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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블랙리스트 돈줄죄려 국세청 공시양식까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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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4 10:38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빌딩 사이로 보이는 청와대 전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빌딩 사이로 보이는 청와대 전경.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2014년 5월 정무수석실 작성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단독입수

1만개 단체 보조금 내역 파악 위해
공익단체 공시양식 관련법 개정

김수남 총장 ‘특수본 재정비’ 지시
청와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의 보조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한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주요 범죄사실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입수한 2014년 5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면, 청와대는 반정부 시위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고, 그 결과 등을 종합했다.

당시 청와대는 총 130건, 139억원을 ‘문제 예산’으로 선별한 뒤 3000개 단체 8000여명의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 보완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작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4년 3월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 결산공시양식을 개정해 수입·지출 신고를 의무화 조처했다’고 돼 있다.

실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산 총액 5억원, 수입 총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보조금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원, 수입 총액 5억원 이상만 해당됐다.

이렇게 해서 1만2000여개 공익법인 중 1만개 단체가 공시 대상에 올랐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국세청 건물.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국세청 건물. 한겨레 자료 사진
의무 공개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려 정부 보조금과 개인·기업으로부터 모금한 기부금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는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문건에는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파단체 활동자금’이 언급됐다. 박 시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국회 국정감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편향지원 실태 및 시장과 단체대표 간의 친분관계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교육부,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을 ‘조처가 필요한 단체’로 언급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됐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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