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단독입수
1만개 단체 보조금 내역 파악 위해
공익단체 공시양식 관련법 개정
김수남 총장 ‘특수본 재정비’ 지시
박영수 특검팀이 입수한 2014년 5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면, 청와대는 반정부 시위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고, 그 결과 등을 종합했다.
당시 청와대는 총 130건, 139억원을 ‘문제 예산’으로 선별한 뒤 3000개 단체 8000여명의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 보완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작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4년 3월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 결산공시양식을 개정해 수입·지출 신고를 의무화 조처했다’고 돼 있다.
실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산 총액 5억원, 수입 총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보조금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원, 수입 총액 5억원 이상만 해당됐다.
이렇게 해서 1만2000여개 공익법인 중 1만개 단체가 공시 대상에 올랐다.
문건에는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파단체 활동자금’이 언급됐다. 박 시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국회 국정감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편향지원 실태 및 시장과 단체대표 간의 친분관계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교육부,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을 ‘조처가 필요한 단체’로 언급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됐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