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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LV 2 폭풍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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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8
  • 조회 6780
  • 2017.01.21 21:21

제가 회사에서 작년 3월까지 일을하고 그만 두었고, 작년 12월 초(7일 쯤?)에 다시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프린트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2016년 연말정산 조회를 해보니 2014년, 2015년(제직중)만큼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이럴떈 그냥 2016년 전체를 조회를 해서 제출하는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작년 일을 했던 (1월~3월)만큼 조회를 해서 제출하는 게 나은 것인지..

 

연말정산의 개념이 제대로 잡히질 않아서 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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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ekaktlek
개인 종합소득세는 1년마다 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과년도분 기록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작년(16년) 12월에 입사를 하셨으니, 같은해 3월까지 근무관련사항만 조회에서 제출하실면 되실것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데, 혹시 모르니, 담당부서 직원분께,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LV 2 폭풍둥가
ekaktlek님 감사합니다.
혹시 몰라서 전년도 전체와 1,2,3월꺼만 나눠서 가져가서 물어봐야겠네요 ^^
담당부서 직원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당~ 즐거운 주말 되세요^^
LV 2 절대성
2014년, 2015년에 대한 내용은 어떤내용인지는 모르겠읍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2016년 귀속분 (2016년 원천징수분)만 합니다.
2016년 1~3월분과 2016 12/7 부터니 12월분 모두를 해야합니다. 회사가 다르면 2016년 1~3월분을 소득을 2016년 12월 회사에 이관해서 합사하여 합니다. 회계팀에서 벌써 그 내용을 받으셨으면 가능하지만, 안받았다면 전회사에서 정보를 받아 현회사에 주면 회계에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2016년 전체 소득에 대해서 합니다.
LV 4 에스트로겐
제가 관련업무 한지 한 2년 지나서 정확하진 않지만
우선
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16년 1~3월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명세서)을 먼저 발급해 달라고 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이 있던 달의 정보만 조회하여 출력하여 제출하면 될겁니다.
LV 2 허내사랑
고민하지 마시구요..
1년 전체로 조회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LV 4 에스트로겐
원래 소득없는 달 사용한 내용은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만 인정되는거죠.

물론 1년 전체로 제출하고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자잘한 경우까지 못 걸러내서 그런거지 간혹가다가 조회해서 걸린경우 정확한 기억이 안나지만 본래 납부 대상일 기준으로 40퍼센트를(여기다 이자까지 붙습니다) 중과세 당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 허위 기부금(종교단체에 소액 기부금 납부하고 고액영수증 제출) 집중 단속 때 걸리신분들 많았었는데 대부분  2~3년 전 과표에 대해 조사를 벌여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걸린분들의 납부 대상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걸릴 가능성도 크지 않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요
LV 2 폭풍둥가
다들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대비해서 전년도 모두와 1,2,3,12월 그리고 1,2,3월 준비해서 회사에 물어보고 제출해야겠습니당~ 전 회사와 현 회사가 같은 회사라서 그나마 쉽게 처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LV 1 타아즈운
연말정산 담당자 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도 분 나온거는 아마 신용카드, 식불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분일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추가사용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추가사용분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공제 받기 위해서는 2014년도분 2015년도분 그리고 2016년도 상반기 사용분이 필요합니다.(실제로 공제되는 부분은 극히 미비 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제공기간에만 해당되므로 글쓴이는 3월에 그만두고 12월에 다시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1-3월분에 대해서 그리고 12월 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1-3월분은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았을테고 실제로 급여액이 적을 것이므로 표준세액으로만 공제 받아도 세액이 0 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도 12월분 급여만 받을 테므로 실제로 연말정산 할것은 없습니다.
LV 1 타아즈운
결과적으로 님이 하실 건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내지 않아도 현 직장에서 기본 공제만 돌릴테고 그렇게 해도 세액은 0이 나오실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1-3월분에 대한 중토퇴사자 정산분을 현직장에서 종근무지 처리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합쳐서 급여가 130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굳이 공제 받으실려고 복잡하게 서류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준세액 공제 13만원만 받아도 세액이 0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V 1 타아즈운
아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3월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직장에서 한번 받아 보십시오.  결정세액이 0인지 확인하시고 기납부 세액이 존재해서 차감징수세액이 -인지도 확인하십시오. - 금액이 있다면  이 기납부 세액은 다 돌려받아야합니다.  만약 받지 않으셨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전직장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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