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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상 받을수 있나요?

  • LV 2 진상형돈
  • 비추천 1
  • 추천 15
  • 조회 5767
  • 2016.06.02 11:59

작년말에 원룸을 인수 했습니다...

지어진지는 올해 6년이 되었구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만한 일이 나왔네요....

저희 원룸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겁니다...

203호에서 나는거 같아서..

방주인한테 방좀보자고 했는데 방을 안보여주는겁니다...

대인 기피증 있다면서...

그래서 경찰부르겠다 했지요... 사람이 썩는냄새인지... 쓰레기가 썩는건지....

그랬더니 방을 치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방문을 열었는데...

 

 

 

 

 

 

 

이런 상태 입니다...

다 치우긴 했는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뿐만 아니라 벌레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시는게 다 벌레입니다... ㅡ ㅡ

 

계약서에 파손이나 훼손되어 있는경우 변상하라고 되어있는데...

변상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 싱크대위에 그릇 올려 놓는 선반이거든요 ㅡㅡ

어떻게 해야 할지 미치겠네요....

 

청소업체에서 왔다 갔는데도 냄새랑 벌레는 처리가 안돼네요...

 

이거 보상 받을수 있겠죠? 가구랑 가전제품은 찜찜해서 쓸수가 없네요.... 

추천 15 비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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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날아라최사…
제가 본 사례랑 비슷하네요.. 글쓴님과 비슷한 상황인데 틀린점은 세입자가 야반도주를 했어요~ 월세도 몇개월 밀린상태였고 보증금만 조금 남아있는경우였는데 그 집주인 분께서는 일단 세입자와 연락을 취한후 연락이 안되자 그 세입자의 누님과 연락을 취한후(세입자가 보증금을 포기한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방역소독비와 도배장판비와 청소비 그리고 전자제품의 경우는 a/s센터로 가서 세척작업 하셨고 그 냄새때문에 2달인가 세입자를 넣지 못해 발생되는 피해까지 해서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됬는지는 저도 알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그 집주인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세입자의 물품은 따로 보관을 해놓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본 경우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니 법적인 부분은 한번 상세히 알아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LV 2 진상형돈
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해야 겠네요... ㅠㅠ
전자제품외 가구는 솔찍히 더러워서 못쓰겠네요... 냄새도 나고... ㅜㅜ
LV 2 날아라최사…
냄새는 자연적으로도 빠지지만 그렇게 되면 시일이 많이 걸리니 일단은 방역업체를 한곳 불러서 살충제 작업을 먼저 하시고 서비스로 살균제를 찐하게 좀 뿌려달라고 하세요. 냄새도 균 때문에 그런거니 살균제를 축축할 정도로 뿌려놓으면 냄새가 많이 없어집니다. 방역작업 하시기전에 벽지는 제거 하실수 있으면 제거 해놓으시면 좀 더 좋습니다
LV 5 킹크랩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는거 아닐까요?
LV 1 벨라지오d
전부 변상 가능합니다. 보증금에서 까도 되구요.
근데 저안에서 살고있었나요??? 와....어떻게 살았지??
LV 3 서민수
모든 피해 보상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사용용도에 맞지않게 사용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등기소 근처 법무사에 가셔서 소를 제기 하십시오.. 법무사 비용도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사진과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손해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LV 3 서민수
제가 다 못읽었네요.. 혹시 건물주가 아니라 옆세대에 입주하신 분인가요.??? 
옆집이면 피해가 벌레와 냄새 때문에 손해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손해정도가 경미해서 손해배상 신청해도 큰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LV 5 다이츠17
와우 ㄷㄷ
사모은건지 주워모은건지 ㄷㄷ
LV 1 쏴리벗고팬…
으......어쩜 저렇게 살 수 있는거죠? 점점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 되었던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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