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호대기중이였고 상대는 전방주시태만인지 졸음운전인지 제차 후미를 박아서 상대가 100프로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부가세를 저보고 지불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 차는 코란도스포츠인데 적제함은 1년 미만은 100프로 세걸로 교환 그 이상부터는 퍼센테이지 따져서 감가삼각하여 제가 11프로를 또 제돈으로 내야된다고 하는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명시되어있다고하네요
피해자가 되고도 50에서 60은 토해내야될 상황인데
제가 첨 교통사고를 당해봐서 그러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