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처벌이 고작 ‘정직 3개월’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해임 또는 파면된 교사는 전체의 단 35%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실태에 대한 교육부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205명에 달하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해임 또는 파면 처벌을 받은 교사는 72명뿐이었고 대부분의 교사가 감봉 1~3개월 또는 정직 1~3개월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09년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정직 3개월의 처벌에 그쳤고 충남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B 씨 역시 2012년 고등학생을 성폭행했으나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실태에 대한 교육부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205명에 달하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해임 또는 파면 처벌을 받은 교사는 72명뿐이었고 대부분의 교사가 감봉 1~3개월 또는 정직 1~3개월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09년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정직 3개월의 처벌에 그쳤고 충남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B 씨 역시 2012년 고등학생을 성폭행했으나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