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2일 오후 2시 25분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경찰들은 근무하다 말고 화들짝 놀라 현관으로 나왔다.
A(61·여)씨가 경찰서 현관에서 길이 42cm의 커다란 쇠망치로 다짜고짜 현관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교도소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한 뒤 재판을 받고 싶다. 우리나라 법은 잘못됐다"고 언성을 높이며 막무가내로 쇠망치를 휘둘렀다. 놀란 경찰관들은 A 씨를 제지했고, 소란은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A 씨가 내리친 유리문은 강화유리 재질로 돼 있어 흠집만 났을 뿐 깨지진 않았다.
A 씨는 2년 전에도 이곳 경찰서에서 나타나 망치를 휘둘러 경찰서 현관문이 두 차례나 파손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유리문을 일반유리에서 강화유리로 바꿔야했다.
앞서 A 씨는 이미 군산경찰서와 군산 나운동 주민센터 현관문을 망치로 내리친 전력이 있어 경찰은 A 씨를 '망치녀'로 불렀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014년 범행으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또 이런 일을 벌이자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이미 교도소행을 예감한 듯 매고 온 가방에는 세면도구 등 간단한 용품들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면서 “교도소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을 받고 싶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사건기록 등을 찾아봤으나 특이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또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다"는 말의 뜻을 A 씨에게 물었지만 "어떤 사건과 관련된 법인지 알려줄 수 없다. 모든 건 판사, 검사 앞에서 말하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이 멀쩡하다가도 횡설수설했다"며 "A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변한 직장도 없고 자녀들과도 연락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기소된 A 씨에게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쇠망치를 몰수했다.
강 판사는 "A 씨는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