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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나…‘전안법’ 오늘부터 시행

  • LV 7 북극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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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8 17:31
KC마크 의무화에 인증비용 상품값 반영될까 우려
정부, 최종안 놓고 허둥지둥제조·유통업계 혼란
일부 핵심 조항은 2018年으로 시행 다시 연기
앞으로 의류·신발 값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전기용품과 생활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통합안전법)이 28일 시행됐다. 전기용품 외에 모든 공산품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대한 법정 강제인증제도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표시하도록 한 법으로, 지난해 1월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 24일 밤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 의류상가에서 중국인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해 2월 24일 밤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 의류상가에서 중국인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protected]

 

이 법은 △전기용품 외에 의류·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자도 제조에 사용된 원단 등 재료의 안전성 시험성적표 같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판매 상품에 대해 인증정보(KC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를 표기·게시하도록 하고 △해외 직구 구매·배송 대행업체도 동일한 해당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KC마크를 부착한 채 판매·유통되고 있음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 안전과 인체 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가 통합법의 주요 취지다.

 

 

그러나 법 시행이 임박하자 중소 영세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 관련 업체 일각에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이들은 “KC마크를 새로 인증받아 부착하는 데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안전성 검증서 여부를 일일이 확인·게시하는 데도 큰 추가 부담과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동대문 옷가게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가 인증 부담을 옷값에 반영할 경우 결국 판매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법 시행이 임박한 지난 25~26일 서둘러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 부처 긴급협의”에 들어가는 등 최종 시행방안 확정을 놓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일부 핵심조항은 1년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하지 않아도 판매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용품의 제조·수입업자 관련서류(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 등)의 보관 의무도 올해 연말까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안전법이 일단 ‘반쪽’으로 출발하게 된 셈이다. 국표원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2개 사항에 대해 사업자(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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