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종안 놓고 허둥지둥…제조·유통업계 혼란
일부 핵심 조항은 2018年으로 시행 다시 연기
전기용품과 생활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통합안전법)이 28일 시행됐다. 전기용품 외에 모든 공산품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대한 법정 강제인증제도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표시하도록 한 법으로, 지난해 1월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전기용품 외에 의류·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자도 제조에 사용된 원단 등 재료의 안전성 시험성적표 같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판매 상품에 대해 인증정보(KC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를 표기·게시하도록 하고 △해외 직구 구매·배송 대행업체도 동일한 해당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KC마크를 부착한 채 판매·유통되고 있음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 안전과 인체 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가 통합법의 주요 취지다.
그러나 법 시행이 임박하자 중소 영세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 관련 업체 일각에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이들은 “KC마크를 새로 인증받아 부착하는 데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안전성 검증서 여부를 일일이 확인·게시하는 데도 큰 추가 부담과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동대문 옷가게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가 인증 부담을 옷값에 반영할 경우 결국 판매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법 시행이 임박한 지난 25~26일 서둘러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 부처 긴급협의”에 들어가는 등 최종 시행방안 확정을 놓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었다.
조계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