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갓길주행중 주차된차 문이 열려 충돌하여 갈비뼈골절로 4주입원중입니다.
회사원이고 월급 140만원 입니다
입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고
4주 입원후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통원치료받고 합의 할경우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알기론 통원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휴업손해금을 합해서 합의금이 책정된다고 하는데
세세하게 나눠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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