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라면 한 번 흠쳤다고 3년6개월을 선고한 것이 아니고 상습절도범이라 그렇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법률 5조의 4 관련 조항에
[상습적으로 장물취득죄를 범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죄로 별을 한 번 달았으면 두 번 다시는 남의 물건을 흠치는 짓은 말았어야죠.
하지만 그렇다해도 라면하나흠치고 3년6개월이면 너무했죠. 그래서 이미 이 법조항은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론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법상 절도죄로 기소된다면 벌금형만 선고받거나 징역형이더라도 1월 이상 9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형을 감경받아도 1년6월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어있었습니다.)
아무리 절도를 여러번 했어도 상습절도규정을 라면 절도와같은 생계형범죄와같은 위반을 상습법 규정을 짜맟추는것은 문제가있다.법궞ㅇ해석및 적용에 문제가있다.. 여지껏 재벌들 탈세에 상습법적용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다...이나라 일부 법관들의 양식과 자질도 문제가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