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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불리한가요? (feat.재물손괴죄)

  • LV 1 타미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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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354
  • 2017.08.05 09:31
제가 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요
그리 큰일은 아니지만서도 먼저 누군가에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좀 그래도 많이 아실 듯 하여 의견 여쭈어 보아요 .....

 
향수업체(번개장터,중고나라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임, 큰업체가 아님)
vs
이벤트에 당첨된 나.


1.
제가 약 2달전쯤, 어떤 향수이벤트에 참여하게되어서 그 글에 댓글을 남겨서 추첨이 되었다고
약10일전쯤? 문자가 왔습니다. 두달 전 상황이라 재대로 된 이벤트글에 대해 알지못했구요. (제가 이벤트에 참여한지도 기억이 안났음)

2.
 그러고나서 택배비만 3000원보내주면 상품보내겠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하였죠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에 택배가왔다고 경비실에 맡겨두라고했습니다.

 
3.
저희집에 저만 사는것도아니고 택배가 그날 3-4개가 왔고, 경비실 택배보관함에는 택배상자에 (103-202호) 라고 크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동호수만 확인하고가져왔고 뜯었는데 생각외로 향수가 많이있는거예요. 그래서 오 나정말 행운이라고하며 기분좋게 어머니드리고 동생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있었어요

4.
그리고 4일 후 택배가 왔다고 하는거예요. 경비실에 맡겨달라고하고 저녁에 가서보니 택배가 또 온거예요 향수 1개가
큰일났다하고 어쩌지어쩌지하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이 택배를 받은 후 , 5일 후 연락이왔어요 향수업체에서 
 
5.
택배 잘 받았냐고, 택배 하나가 잘못갔는데 보내달라고, 근데 나는 그게 내껀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잘못간택배를 왜뜯어서 사용을 했냐고고 이름확인도 안하냐고, 남의 택배를 뜯고 사용한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예요 ...

6.
 (이름. 주소, 번호) 중에서 향수회사에서는 제 주소지에, 제 휴대폰번호입력하시고 이름 만 다른이름으로 해서보낸거죠.
저도 너무 황당하고 기분도 나빠지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향수회사에서 온 이벤트 향수인줄 알고 사용을 했다. 고 말했더니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경찰청에 조사 접수할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주는 상황입니다.

 7.
계속 법적으로 가겠다고해서, 그래도 좋게 끝내고 싶고 경찰조사? 이 말에 겁아닌 겁을 받아서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원래 잘못왔던 향수 ( 사용도 얼마 하지 않음. 끽 많아 봣자? 5개 향수 다해서 3ml 정도 사용함 )
향수업체쪽에서 반품신청 해놓을테니 보내달라고해서, 보냈습니다.

8.
잘못 온 향수를 토요일에 택배아저씨께서 픽업해 가셨는데.  수요일이 되어도 도착이 안되었다고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물어서 알려드렸죠.

9.
운송장 번호 조회해보니 움직임이 없다고, 택배를 완전히 받기 전까지는 또 제 책임이라는 겁니다.
전 이미보냈고 택배사와 연락해서 택배를 못찾고 못받는상황이면 택배측에서 책임져야하는 부분아닌가요?
근데, 저에게 당연한 상식선 이라며 내가 책임지고 하는게 맞다고 하는겁니다. 전 너무 화가나서 또
맞춤법을 걸고 넘어졌죠..  ( 현재 8월4일 택배를 잃어버렸었는데 찾았다고 업체측에 배달했다고 연락옴 )

10.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이게 전적으로 제 책임이 되고 제 과실이 되는 상황인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저 업체에게 고소장을 받게되면 제가 더 불리해지는 상황인건가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느니, 횡령죄에 해당되느니 그러던데..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물론 문자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도 격해지고 문자도 그리 기분좋게 주고 받은게 아니라 저도 막말도 하고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난 전부다 배상할수없다고 그랬더니
사용량의 돈만 받겠다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운건 경찰청 조사받고, 전화받고하면 향수업체에서 크게크게 가면 소액심판청구,소송까지 간다고 하더라구요.

 

(향수 업체에서 저에게 잘못보낸 상품의 가격은 58000원가격입니다. )
(제가 받아야 할 향수가 1개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1개 다 라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거론 한적 없음)
(이벤트 글에만 적혀있음 1개를 준다는. 그렇지만 난 2개원전 상황이라 전혀 모르는 상황 )


그리고 제입장에서는 업체에서도 실수가있고, 저도 확인 안하고 뜯고 사용한거에 대한 과실도 있다고생각했는데

상대쪽에서 다 제책임이라고 떠넘기며, 너무 극단적으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날리겠다느니, 일을 처리하려고하니 점점 더 고집도생기고, 그러더라구요...


누군가에게는 작은돈일수도있지만, 저에게는 그리 작지만은 않은 돈이여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댓글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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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RadianceLaw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네요. 고소장은 날아오는게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질문자분에게 출석요구서가 날아올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민사 소장이 날아오겠죠. 하나 하나 대응하지 말고 증거 삼는다고 생각하고 모두 수집하세요. 오히려 질문자 분께서 고소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형사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처벌 여하는 얼마나 상세하게 고소장을 작성했느냐에 달려있고, 그 태반은 육하원칙에 따른 이해하기 쉬운 사건 정리에 있습니다. 위에 여러 답변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대방이 사기꾼일수도 있고, 사기꾼이 아니라 그저 지식수준이 다소 떨어지고 감정이 앞서는 자영업자일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나중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 될테니 차분하게 정리하시기 바라며, 상대방의 겁박에 너무 크게 겁을 먹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고소하겠다 민사소송을 하겠다 너의 인생을 박살내겠다 이런 것들은 모두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논리가 없는 억지 주장들이니 너무 겁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LV 1 타미쫘앙
계속 답글 달아주셔서 머리숙여 감사드려요..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글 올릴게요. 정말 신경써주셔서 긴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LV 4 심손108
아마도 협의 없음으로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될껍니다.
1:1대화(녹음) 및 문자는 증거가 되니 통화 하실때 녹음을 하시구요~
문자도 지우지 마세요~
이 내용으로 경찰서에 민원 넣는 쪽이 부끄러워서 넣지도 못할껍니다~
LV 5 MFBTY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 해보는것도 괜찮은 방법같네요. 이럴때 찾으라고 있는 권리가 소보원입니다.
전화한통이면 바로 해결 가능할거 같습니다. 저도 예전 여친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소보원에 연락했는데
그쪽 업체로 바로 연락해서 해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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