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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재계약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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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4 21:00

답변이나 내용들이 저보다 선배님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1억짜리 전세를 4년전 계약을 했고 묵시적 동의하에 2013년 계약서가 지금까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2천만원을 증액하길 원했고, 부동산을 통해 증액에 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나머지 2천에 대한 금액은 하나도 넘기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서가 마치 처음 계약하는 것 같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 만료까지 한달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복비도 대서료가 아닌 복비로 계산되어 있고, 30만원이 넘는돈... 일단 이걸 내야 하는건가요???

인터넷에 대충 찾아봐도 복비를 내지는 않는것 같던데.... 이 부분은 부동산과 쇼부를 봐야 하는건지요....

인터넷 상에서 대서료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4년전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받아있는 이전 계약서는 이전 금액 1억에 대한 선순위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왜 이전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새로운 계약서의 증액 부분인 2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부동산에서는 아예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알려주나요?...... 뭔가 이상합니다. 부동산한테 사기당한 느낌?

 

아직 사회생활이 길지 않고, 특히 집과 관련해서는 모르는게 산더미 같습니다.

집이 시세보다 싸고 등기부상 을구가 매우 깨끗하여 전세금은 날릴 가능성이 낮은 집이라

조금더 돈을 모을 때 까지는 이동없이 지내고 싶은 생각이 커서 당장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계약금 한푼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는 다시 쓸 수도 있는거겠죠??

 

시간이 없고, 주변 전세금이 워낙 올라서 대출없이 갈 수 있는 집이 드문 관계로 살던집에 계속 계약하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지.... 부동산 말대로 따르고 복비를 30만원도 넘게 주어야 하는지....

부동산 관련일을 해보셨거나... 하시거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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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쪼이뽀이
전세보증금 증액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필요없이 기존 계약서가 유효한상태에서 증액에 관한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않고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계약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셧다면 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가는 경우 복비를 주는것이 맞지만(처음계약할 경우 이렇습니다)
중개사의 도장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도장만 들어간다면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주는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필료없이 무료로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돈을 받는거 같네요.
새로 증액된 부분의 계약은 기존계약이 만료된 시점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2년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기간 후 부터 2년 입니다. 이부분은 집주인과 상의하에 계약서상에 "기존계약 만료후 부터"라고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신 부동산은 복비를 뜯어내려는 양아치심보가 보입니다. 꼭 동네에 다른부동산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LV 1 부처바위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종전계약(별첨)의 보증금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임을 명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1억원은 종전의 권리가 계속 유지되고 2000만원은 다시 받은 확정일자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증액계약임이 새로운 계약서에 불분명할 경우 보증금 1억원의 권리는 종전계약 만료일에 소멸되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1억2천만원의 권리가 다시 발생하므로 불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종전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세계약서 일부 조건 변경 계약

1. XXXX년 XX월 XX일 체결한 전세계약서(별첨) 제XX조 전세보증금1억원을 1억2천만원으로 증액한다.
2. 전세계약기간은 2017년 XX월XX일 부터 2019년 XX월XX일로 한다.
3. 다른 조건은 종전과 같다.
2017년  xx월 xx일
임대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인)           
임차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인)
LV 3 멍순사랑
다른건 모르겠고 저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서 집주인과 부동산에가서 계약서를 증액 및 변경사항에 대해 작성했었지만 그때도 복비를 별도로 내지 않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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