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나 내용들이 저보다 선배님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1억짜리 전세를 4년전 계약을 했고 묵시적 동의하에 2013년 계약서가 지금까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2천만원을 증액하길 원했고, 부동산을 통해 증액에 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나머지 2천에 대한 금액은 하나도 넘기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서가 마치 처음 계약하는 것 같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 만료까지 한달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복비도 대서료가 아닌 복비로 계산되어 있고, 30만원이 넘는돈... 일단 이걸 내야 하는건가요???
인터넷에 대충 찾아봐도 복비를 내지는 않는것 같던데.... 이 부분은 부동산과 쇼부를 봐야 하는건지요....
인터넷 상에서 대서료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4년전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받아있는 이전 계약서는 이전 금액 1억에 대한 선순위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왜 이전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새로운 계약서의 증액 부분인 2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부동산에서는 아예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알려주나요?...... 뭔가 이상합니다. 부동산한테 사기당한 느낌?
아직 사회생활이 길지 않고, 특히 집과 관련해서는 모르는게 산더미 같습니다.
집이 시세보다 싸고 등기부상 을구가 매우 깨끗하여 전세금은 날릴 가능성이 낮은 집이라
조금더 돈을 모을 때 까지는 이동없이 지내고 싶은 생각이 커서 당장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계약금 한푼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는 다시 쓸 수도 있는거겠죠??
시간이 없고, 주변 전세금이 워낙 올라서 대출없이 갈 수 있는 집이 드문 관계로 살던집에 계속 계약하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지.... 부동산 말대로 따르고 복비를 30만원도 넘게 주어야 하는지....
부동산 관련일을 해보셨거나... 하시거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