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로 전세방을 구하는데 보증금 5천만원을 보태줄려고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을(1억여원) 차후에 제가 살려고 했을경우 나머지 5천만원만 전달하고 싶은데 앞서 전세방을 구하는데 드린 5천만원을 송금했다는 통장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확실한 증빙서류라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후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못받을수 있는 경우를 대비)
ps. 살던곳이 재개발이 되어 조합원이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중도금 낼 능력이 없어서 제가 낼려고합니다.증여또는 상속 보다는 그냥 제가 입주전에 매입하는편이 옳다고 판단했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중도금을 제가 내고 +1억원을 주면 제 명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5천만원은 그 중도금+1억여원에 + 할려고 합니다..... 확실한 증명방법을 알고 싶습니다.ㅠ (법적인부분으로 잘 아시는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