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사’로 추정되는 유력용의자가 검거되자 네이버 지식인에는 N번방 처벌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다.
19일 네이버 지식인에는 “너무 불안하고 당황스럽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n번방과는 다른 텔레그램 음란물 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 2019년 6~7월경에 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갔었는데. 성교육을 받은 후 그방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8~9월경 쯤에 탈퇴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 방에서 댓글도 달지 않았고 음란물을 유포한 적도 없고 소지한 적도 없습니다. n번방처럼 돈을 내고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어제 제가 개인적인 용무로 텔레그램을 다시 깔았는데 그 방에 들어가져 있고 약 3000개의 대화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저는 분명히 나갔다고 생각했고 그때도 방이 대화창에서 없어지는 걸 보고 텔레그램을 지웠습니다. 만약 이 방이 신고라도 당한더라면 저는 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또 있다면 무슨 죄인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마무리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이날 ‘n번방 처벌대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N번방 영상 다른 사이트에 있는거 시청하거나 다운한 사람도 걸리나요?”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네이버 지식인에는 “제가 N번방에 돈주고 들어간게 아니라 링크 타고 들어갔었고 눈팅만 많이하고 파생된 다른방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처벌에 안걸리나요? 영상은 2개정도 다운 받았지만 그 핸드폰은 버린상태고 계정 탈퇴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 1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방송한 이후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불안감을 느끼고 질문을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자 답변자는 “일말의 죄책감도 안 느끼고 눈팅하고 영상 다운받는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며 “애초에 피해자가 있는 일인데 본인 처벌이나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음란 동영상을 URL 링크, 트위터 등을 통해 스트리밍 형식으로 시청한 경우에는 저장용 기록 매체에 영상을 다운로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의 경우,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이용자 모르게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영상을 단순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며 가해자는 최소 수만명에서 최대 26만명으로 추정되고 피해자 숫자는 불분명한 상태다. 텔레그램은 신분 노출 위험이 없는 최상의 보안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사’로 추정되는 유력용의자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또한 ‘박사방’의 핵심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0일 현재 기준 2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