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지금부터 토렌트 단속에 관해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림.
일단, 한글이름으로 된 얏홍 씨드 토렌트 파일 절대 받지 말것!!!(이거 미끼 파일일 확률 높음. 토렌트 추적하는 방법이 전송되는 파일 중 일부를 디지털 코드로 저장, 그 파일을 샘플로 유포시켜 업로드 다운로드 현황 아이피 스크린 캡쳐 찍어서 잡는 방법임. 미국에서 개발되어 아동 포르NO 잡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더불어 미 FBI가 각국 경찰에 이 방법 알려줌. 그래서 현재 한국 사이버 경찰청도 이 방법으로 잡음. 그러므로 한글 이름으로 된 얏홍 씨드 파일 절대 받지 말 것!!)
다음으로, 교복 조심할 것!!(특히 야애니 조심해야함. 야애니 대부분이 교복물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 판례가 나와 정리가 어느정도 됨.
1. 성인이 교복을 입고 찍었을 경우 - 못잡음. 예전 판례는 이것도 아청법 적용대상이라 하였으나, 최근에 나온 판례는 이러한 경우 아청법 적용 대상 아니라고 함. 그러나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아닌 지방법원 판례임. 때문에 대법원서 바뀔 수도 있지만, 거의 바뀔 확률 희박함.) 대신에 여배우가 성인이란 걸 입증할 자료는 걸린 사람이 직접 찾아서 입증해야 함.
2. 즉, 실제 배우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처벌 가능함.
3.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할 게, 남자 배우가 교복을 입을 경우임. 이것도 적용대상임. 그러나 이것도 남자배우가 성인인데 교복 입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면 아청법 적용대상 아님. 본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여자 교복만 적용대상이 아니라 남자 교복도 적용대상이라는 점임. 때문에 선생 강간물 때 조심해야 함. 특히 남자배우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인터넷에 유포된 자료가 없어 입증하기 매우 곤란함.
원칙상 음화 유포죄는 남여 성기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에 따라 음란성을 판단함.
그리고 유포한 자만 처벌하는게 원칙임. 그러나 토렌트라는 게 다운과 동시에 그 받은 걸 업로드 시키기 때문에 토렌트도 엄연히 단속대상임.
토렌트는 걍 받기만 해도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다운로드 하는 동시에 업로드도 하기 때문에요. 될수 있으면 저작권이 걸렸있는 자료(티비드라마&예능, 국내개봉영화, 케이블티비방영중이거나 방영예정인 애니, 도서자료,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pc게임류&유틸리티 프로그램 등등)는 안받으시는게 속편하죠 ㅎㅎ...그럼 대체 뭘받으라는건가 내가 말하면서도 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