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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권성동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너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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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4 18:14


새누리당 김진태,권성동 의원


 

'웩더독(Wag the dog)'

[머니투데이]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올라온 법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 그렇다.
법의 체계·자구심사를 해야 할 법사위가 법안 내용까지 심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여타 상임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강경 의원들의 독주가 두드러지면서 법사위가 국회의 '옥상옥'이 되고 있다.


◇아청법 좌절…'성범죄자 형량↑' 국민적 공감대 무시

3일 국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류됐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힌건 이번이 두번째다.

아청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집행유예를 원천 차단하는게 골자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저질렀을 때 법정 최저형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 등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최저형량(법정형 하한)'이 낮아 집행유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 최근 성범죄자 형량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했다.

현재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최저형량도 2년6개월까지 낮출 수 있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금고형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7년간 아동·청소년 강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45%에 달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김진태 의원이 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일반 강력범죄와 비교했을때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 △현행법이 시행된지 1년이 채 안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권 간사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집유 안하고 있다. 여가부에서 자꾸만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피해자 연령별로 법이 너무 세분화(13·16·19세·19세이상)돼 있는데 다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현행법(법정형 상한선을 무기징역으로 조정)도 시행된지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성과를 분석해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노위 주요법안도 '발목'…與 내부서도 비판론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배상의 1차 책임을 해당 사업장(기업)에 물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환노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실효적인 구제장치가 미흡하고 피해자 입증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위반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문제 등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무과실 책임'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배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헌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소속 상임위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법사위가 다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간사도 "마치 새누리당이 기업논리는 대변해서 이런 문제(법사위 월권 논란)가 발생한 것처럼 정치공세를 펴는데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도 법사위에 막혀 처리되지 못한 법안 중 하나다. 당시 환노위는 산재보험법 처리가 지연되자 법사위 월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례적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권 간사는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사자들이 원하는지 충분한 실태조사도 안 하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고, 김 의원도 "산재보험의 보상 수준이 민간보험보다 더 낫다는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간 보험업계의 로비가 법사위에 작용했다는 관측까지 나돌자 권 간사는 지난달 29일 CBS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로비 의혹 얘길 했던데 로비 받은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데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전날 아청법 통과가 안되는 걸 보고 황당하기까지 했다"면서 "상임위 자체에서 표결을 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KBS신입사원 채용 인사청탁" 논란

http://news1.kr/articles/163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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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airwolf
빨갱이 색누리당 국개의원 ..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됨~~~~~~~~~~~~~~~!!
LV 3 엄마곰탱이
외국에서는 무기징역까지 때리는데 7년이 많다는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그 입을 확 ....
LV 3 톰혹
로리 성향의 국회의원들인가 보네요. 법이라는게 좀 무서워야 예방효과도 큰 법
LV 6 SpaceCarrot
차떼기 본능(??)의  발동인가??........ 인권 등에 관한 의식이 너무 없는 듯.....
기업에게 불리한 것도 (무조건) 막겠다는 건지??..........

국민보다는 (대)기업과 기득권층의 이익보호가 우선인 정당과 정권이니.........
LV 4 火拳
그 말 취소하지...가혹은 무슨 가혹 ! 성인이 된 남자가 해선 안될 짓을 했는데 가혹?? 웃기지 마라
LV 3 톰혹
더나은 법이라면 한달만에라도 바꾸는거지 뭔 기간 가지고 딴지를 거는지?
상세히 안나와있어 잘 모르겠지만,
만19세 이상 성인의 16세미만 성범죄라면 집행유예 없애는게 나쁘지 않을 듯
원래 집행유예라는게 판사의 재량이 다분해서 운나쁘게 판사 잘못만나면 감방갈 놈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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