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늬 2015.10.19 17:33:41 이거 그거에요..51요금제 쓰다가 51요금제 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쓴다고 하면, 단통법 공시지원금 차익금만큼 위약금이 청구되요. 예를 들어 51요금제 쓰면 공시지원금 10만원 받을 수 있고 47요금제 쓰면 7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51요금제로 처음 개통을 했어요 그럼 180일 이전에 요금제를 변경시 10만-7만=3만원이라는 차액정산금이 발생된다는거..근데 51요금제 이상 180일 이상쓰면 그 차액정산금을 없애 준다는얘기임 이거 그거에요..51요금제 쓰다가 51요금제 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쓴다고 하면, 단통법 공시지원금 차익금만큼 위약금이 청구되요. 예를 들어 51요금제 쓰면 공시지원금 10만원 받을 수 있고 47요금제 쓰면 7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51요금제로 처음 개통을 했어요 그럼 180일 이전에 요금제를 변경시 10만-7만=3만원이라는 차액정산금이 발생된다는거..근데 51요금제 이상 180일 이상쓰면 그 차액정산금을 없애 준다는얘기임
airwolf 2015.12.15 10:22:08 무슨말인지 모르겟다~!! 아차......전무늬님 해설 감사~~!!! 무슨말인지 모르겟다~!! 아차......전무늬님 해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