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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에대한 질문 좀 할게요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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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6 10:06

이쪽에 사회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취업을 하게되어서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근로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내용을 보니 근로시간에 9:00~10:00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면접 때고 그렇고 공고에도 그렇고 6시 퇴근으로 알고 지원한거고 면접때는

야근을 하게되면 9~10시에 끝난다고 들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저런식으로 적혀있던데 그리고 연봉은 2700입니다.

기본급이 139였나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합당한 계약인가요?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형식상 적은거고 보통 8~9시에 끝난다는데 그러면 내용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6시퇴근에 연장일 경우랑 그냥 9시퇴근일경우랑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여 아직 입사를 결정 안하고 있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중에 주중1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 이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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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9 퇴갤이황
그런데는 빨리 나오세여....
LV 4 나라미르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하루 2시간을 연장하여 최대 52시간을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을 근로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재 69조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위반이 됩니다.
근로시간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출처: 네이버 지식인 답변)
이라네요.....점심시간, 저녁시간을 한시간씩 제외해도 하루 11시간, 주 66시간을 근무하게 되네요.
회사가 쓰레기인듯 합니다.
LV 3 리제르
잉 저 월급 하루 12시간 격주 토요일 아침 8~ 오후 5시까지 일하는데.
주 64 시간.. 먼가 잘못도니거조 .?
LV 2 호랑이어흥
가지마세요.
근로자를 완전 기계로 보네...
LV 2 싸펑피펑
09:00~23:00? 이라는건가요?!09:00~10:00 이라는 예기는 1시간 근무라는 예긴데

면접할때 09:00에서 출근해서 야근하면 22:00에 퇴근 한다는데 연봉은 2700만원? 합당한건가요?

자 여기서 정식적은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조항을 잘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어떤회사는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치는 회사가 잇고 어떤회사는 점심시간과 오전 오후 휴식시간을 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09:00시작시간 ~ 22:00라면  18시까지가 정식 근로 시간이고 나머니 18:00~22:00까지는 정식근로시간의 1.5배에 준하는연장근로 시간으로 책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교대 맞교대 근무일경우 서로 임무를 인수 인계해줘야 하기에 근무 조건으로 22:00으로 넣은것 같네요
여기서 보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은 법정근로 시간에 위배 되는것은 아닙니다..

연봉2700만원에 별도 상여금을 매달 50%씩 지급한다는 조건이면 맞을거같은데요 ?!

상여금또한 연봉에 포함시키는 회사도있으니깐요 ... 암튼 근로계약적으로 따질려면  근로계약를 갖고 노동지원센터를 찾아가시면
당 회사가 부당한 처후를 하는지 알수있습니다..

본 내용으로봐서는 특이 사항은 업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 계약자 본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한듯 하네요
LV 4 아하그렇구…
일단 금액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보이네요.....기본 139만임 최저임금 근처에 주휴수당까지 법에는 안걸리게 다 넣은듯하고 야근 4시간 시간당 1마넌씩 보면 주에 20만 한달 하면 거의 맞을듯한데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지?그런데 아마 법적으로 문제 는없게 만들어놓은듯한데.......일이 어떤일이신지?야근 그정도 많음 님 개인 시간이 없고 그러면 솔찍히 가지 말라고 하고는 싶네요....
다만 경력없는 초보에 기술이 필요한 직장이라면 한 2년 정도 고생해볼 심산으로 가보시든지하고 걍 단순노동이나 일반공장 기술이 없는데면 걍 딴데 알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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