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경찰에 접수를 하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채무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했으니 금액에 관한 객관적 입증 자료는 없겠으나, 상대방과의 메시지나 통화 목록 등의 자료, 현재 수신 거부를 해 둔 정황 등으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기에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주 쉽게 이야기하네,.,.,. 일단 얼마를 빌려줬는지 차용증등 받았는지? 몇십만원 빌려준걸루 경찰 신고하란건 아니겠죠? 또 결국 민사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과의 싸움인데...ㅋㅋ 경찰이 과연 무엇을 해줄까요? ㅋㅋㅋㅋㅋ다들 경찰 접수하라고하니 ㅋㅋㅋ알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건지?
현금으로 하면 힘듭니다. 현금거래한 CCTV확보도 어렵습니다. 경찰에고소를 해야 CCTV확보가 가능하고, 빌려간사람이 잠수타면 흥신소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 빌려준돈이 크지 않다면 비용이 더 들어갈수 있습니다. 애초에 은행권에서 못빌리니 지인에게 돈빌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용이 낮은분일테니 지인간 돈거래는 삼가하는게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돈 거래해서 나중에 제대로 받으려면 무조건 처음에 차용증부터 써놔야 하죠. 가족 간에도 나중에 법적 문제를 생각하면 무조건 차용증 써야 하는데, 가족 간 돈 거래에 어디 그 말이 쉽게 나올까요?..차용증 쓰는 것도 공증까지 받아놔야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 차용증이 어렵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휴대폰으로 돈 거래하는 장면을 상대방 허락 받고 찍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