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9월24일에 입사하였고(아파트관리실)
올해 1월1일에 아웃소싱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들도 잘해주셨고 저도 그런 직원들을 잘따랐구요
그리고 1월1일에 바뀐아웃소싱이 (소장)후배분이 하시는곳이 었죠
그때 일단 두달 연장을 하자고 하셔서 일단 두달 연장을 했습니다
3월말에 단기계약이 아닌 장기계약으로 1년을 원하였고 저는 두달을 원했습니다
양자합의하에 두달을 연장하였고 1년을 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제가 두달연장하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일단 계약기간은 만료로 나온것은 맞지만
서류내용도 맞지만 서류내용에는 1년을 계약해야하는 시점에서 본인이 두달을 원해서 양자합의하에 두달계약을 하고 종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서류는 제가 보관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
받을수가 있나요?
제가 직원들 소장님 서로에게 도움도 많이주셨구요 하지만 아웃소싱 사장과는 마지막에 싸우면서 나왔습니다....
일단 작년에 소개입사한 아웃소싱에서는 이직확인서는 받은 상태이고
올해 (소장)후배분에게는 아직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퇴사한지 일주일이 지났구요 ...
관리소 과장님을 몇번이나 찾아뵈었으나 같은말만 반복하셔서 ..신청했냐고 아직서류가 안넘어 다고 했드니..그냥 알겠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웃소싱 사장님을 뵙는게 나은지 아니면 과장한테 확답을 듣는게 나을련지..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