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이 말한건 대체휴일제도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지정하여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명절은 공휴일과 겹쳤을때만 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즉,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 어디와 겹쳐도 무조건 그 다음 비공휴일.. 통상적으로 월요일이 되겠네요 ~ 이때 쉴 수 있지만 명절은 토요일만 겹치면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명절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날들은 인정하지 않구요.
글쓴이분이 언급한 것은 대체휴가로 원래 내가 정당하게 쉴 수 있는 날에 근무를 하여 그때 쉬지 못한 날을 다른 내가 원래 일하는 날에 사용하여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없는지 있는지 여부는 직접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