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이고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본인 명의로된 통장을
만들 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 해야 되는지 아니면 ARS 전화신청으로도
현금수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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