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이고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개인 사정이 있어서 본인 명의로된 통장을 만들 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 해야 되는지 아니면 ARS 전화신청으로도 현금수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추천 9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