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에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등교하던 10대 여학생을 친 뒤 조치 없이 귀가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의식불명 상태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경기 안산시에서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집으로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양(16)을 차량으로 충격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A씨가 운전한 차종은 트럭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운행 거리는 약 6㎞이나 이 사고 외에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자고 있던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5%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양은 사고 지점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사고 당시 등교 중이었다. 사고 직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후송됐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수감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