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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음껏 보디캠 달고 다녀라”...지원 나서는 경찰청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착용기록장치(보디캠)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경찰청이 약 200억원을 투입해 향후 5년간 보디캠 1만4000대를 도입한다. 그간 경찰은 범죄 현장 기록 채증을 위해 사비를 털어 보디캠을 장착해 활용해 왔다. 이번 ‘합법’ 보디캠 도입으로 범죄 현장을 보안성이 강화된 객관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 현장에서 경찰의 공권력 강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9년까지 194억8600만원을 들여 보디캠 1만4000대를 전면 보급한다. 올해 보디캠 도입 예산으로는 77억1400만원이 편성됐다.

경찰은 오는 26일에 희망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비 규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이 보디캠의 기능과 규격 등을 정하고, 장비 보급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1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보디캠을 정식 경찰 장비로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규정이 신설된 덕분이다. 해당 법안은 보디캠의 사용 요건, 준수 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

그간 현장 경찰관들은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보디캠을 사비로 구입했다. 이렇게 구입한 보디캠은 보안성·안전성 측면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상용화된 보디캠은 분실·도난·위변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디캠 영상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꾸준하게 지적됐다.

경찰은 보디캠과 연동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 보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은 연동된 무선 중계기(AP)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바로 전송된다. 경찰이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실수로 유출하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디캠 관리체계도 디지털로 전환한다. △보디캠 입·출고 △영상저장 △대장 작성 등 수기로 진행해온 보디캠 관리·이용 절차를 자동화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디캠 사용 시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시간(약 30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보디캠으로 확보한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AI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해 전송 영상, 촬영 유형, 중요 사건 등으로 요약보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보디캠을 도입해 보디캠 영상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삭제·편집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증거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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