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했다.
양씨는 손흥민과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작년 6월 손흥민 측에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손흥민에게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후 용씨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양씨가 손흥민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안 용씨가 이를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78017
동반 구속 될 정도면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