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원대 공금 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배우 황정음이 오는 8월 법정에 다시 선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8월 21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2번째 공판을 연다. 황정음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42억여원을 코인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회사는 황정음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연예인들이 흔히 세우는 '1인 법인'으로 현재 황정음이 몸담고 있는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라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라고 전했다.
이후 황정음 측이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다음 기일을 8월 21일로 확정했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라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라고 전했다.
이후 황정음 측이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다음 기일을 8월 21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