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7분 거리에 119안전센터가 있지만 60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소방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25시간 만에 병원에 후송됐지만 저혈량 쇼크로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지인 아들이 밤새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안 시키고 있다는 신고였어요."
보험설계사였던 어머니는 아들이 아픈 사이 수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직계 혈족 권한으로 아들 명의로 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험을 직접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8시간 만에 아들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이 여성을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