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연중 포획과 유통, 판매가 금지된 대게암컷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식당업주 2명이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대구시 식당업주 A(59)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 일원에서 대게암컷 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A(59)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게암컷 6000여 마리, B(53)씨는 1월부터 2월까지 대게암컷 3100여 마리를 각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암컷을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대게암컷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과 유통,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대구시 식당업주 A(59)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 일원에서 대게암컷 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A(59)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게암컷 6000여 마리, B(53)씨는 1월부터 2월까지 대게암컷 3100여 마리를 각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암컷을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대게암컷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과 유통,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