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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년만에 소주·맥주 '가정용-마트용' 구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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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1 12:52

1/8년 만에 소주·맥주의 ‘가정용’ ‘대형매장(마트)용’ 판매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물이 똑같은 제품을 ‘어디에서 팔리느냐’에 따라 유통·재고관리를 따로 해야 하는 주류 업계의 비효율성을 없애주는 한편 영세한 수제맥주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국세청은 자체 훈령인 주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소주·맥주의 가정용·대형매장용 판매구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주류세정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주와 맥주를 가정용·대형매장용·면세용·업/소용으로 구분하는데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주세 사무처리규정 49조에 따르면 다른 술과 달리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대형매장용·면세용으로 구분해 병 겉에 붙이는 주 상표에 표시해야 한다.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제품은 일반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업/소용으로 구분된다. 가정용은 흔히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대형매장용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 팔린다.

 

이 때문에 주류제조 업체는 출고 때 각기 다른 용도가 표기된 ‘라벨’을 제작해 병에 부착해야 한다. 맥주 100병을 제조한다고 해서 똑같은 라벨 100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용도구분에 따라 25장씩 4개(가정·대형매장·면세·업/소) 분류를 제작해야 한다. 그만큼 제작단가는 올라가게 된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수제맥주 업계를 중심으로 라벨을 별도 제작하는 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애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용도구분에 따라 창고 보관, 재고관리 등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해왔다.

 

정부가 이 같은 용도표기 규정을 만든 것은 지난 2002년이다. 당시 대형 할인매장들이 속속 등장했다.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으로 사들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용도표기를 의무화했다. 이런 행위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무자료 거래’, 즉 부가가치세 탈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제외한 모든 주종(酒種)에 대해서는 용도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위스키는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세정 시스템이 선진화됐고 주류거래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화됐다”고 규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류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영세 수제맥주 업체들은 상품을 수백~수천병 단위로 소량생산하는데 라벨 최소주문수량(MOQ)이 1만장에 이르는 등 불필요한 라벨 제작 비용이 부담이었다. 수제맥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용도표기 구분이 사라지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대형 주류제조 업계 관계자도 “재고관리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용도구분 폐지와 함께 온라인(통신) 주류 판매 허용도 검토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전통주를 제외한 일반 주류는 온라인 주문·결재(스마트 오더)까지만 가능하고 배송은 안 된다. 반드시 대면수령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주류 배송 허용에 반대하는 등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고 수입 주류의 국내시장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국내 주류 업계의 반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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