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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 할 이유는 많고 안 할 이유는 정치적인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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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5 09:41

공식 선거운동 전 기소하려면 다음 주엔 가부간 결정해야

 

 
- 법리적으로는 이미 구속 사안 
- 법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미 끝났을 것 
- 뇌물죄냐 강요죄냐? 공소유지는 강요죄가 더 쉬울 것 
- 주말 호남 경선 앞두고 야당 대선주자들, 구속 강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4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 실장)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받은 지 이제 한 3일 이렇게 지났는데. 구속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없네요.

◆ 윤태곤> 그러니까요. 원래 신중하게 처리하겠지만 질질 끌지는 않을 것이다 이랬었는데 지금 뭐 저녁 6시 반이지 않습니까? 주말 넘어가겠네요.

◇ 정관용> 다음 주에는 나오나요?  

◆ 윤태곤> 구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속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 검찰이 수사 후에 23일 동안이나 검토중이다, 검토중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찌 됐건 빨리 결정할 거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구속영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어요.  

◇ 정관용> 청와대?  

◆ 윤태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명분은 이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윤태곤> 하지만 청와대는 또 이제 기존 논리를 들어서 군사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세 곳에 대해서 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고 있습니다. 목록을 주면 그쪽에서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도 그랬는데 볼 거 없었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 정관용> 검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주는 것만 받아온다?

◆ 윤태곤> 그렇죠.  

◇ 정관용> 다음 주 중에 구속 여부는 결정될 거다?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윤태곤> 법리적 고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오래하기는 했는데 실랑이가 별로 없었어요. 이러이러합니까 하면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할 거라는 걸 예측을 했고 부인한다라는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한 것인데 물론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과 그간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공모여부, 구속 입증 관건이 되는 대가성 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다, 이러는데 이거 벌써 다 따져봤을 거예요.

◇ 정관용> 법리적인 고민은 아니다라고 아까 언급한 게 법리적으로는 이미 구속 사유다, 구속 사안이다?  

◆ 윤태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뇌물 공여 건으로는 이미 구속돼 있고 그다음 국정농단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시행자들이.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게다가 일관되게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그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안 하려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는 이유는 되게 많은데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정치적 문제, 이런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고민은 끝났고, 정치적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건가요?

◆ 윤태곤> 그렇죠. 영장 청구 시기 문제를 보면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정이 있는 건데. 검찰은 지금 대통령 선거 일정을 피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런 쪽의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럼 일정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윤태곤>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4월 19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역순으로 이렇게 밟아보자면. 구속이 되면 구속돼서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선거 전까지. 그럼 4월 19일까지 다시 역순으로 본다면 다음 주에는 되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다음 주에 만약 구속을 시킨다면 20일 지나면 4월 19일 이전에 기소까지 될 수 있다?

◆ 윤태곤> 그렇죠. 그게 아니면 다음 주에도 결정 못하면 아예 대선 뒤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건 감당이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건 지금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킬 때를 상정한 경우고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경우는요?  

◆ 윤태곤> 안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하다가 아마 4월 19일 이전에 기소는 하겠죠.  

◇ 정관용> 불구속 기소로?  

◆ 윤태곤> 이게 지금 불기소가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게 뇌물죄냐 강요죄냐를 두고 검찰이 좀 좌고우면하고 있다, 갈피를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원래 이제 그 특수본에서는 강요죄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해서 강제로 돈을 뜯어냈다..  

◇ 정관용> 그랬다가 특검이 이제 뇌물죄로 간 거죠.  

◆ 윤태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통정리 과정이 남았는데 만약에 검찰이 애초에 했던 쪽으로 간다, 강요죄로 간다면 이거 뇌물죄보다 강요죄가 더 큰 죄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형량은 더 작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살 수 있죠.  

뇌물죄가 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도 매우 높고 기업도 같이 걸려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제가 검찰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재판에서 공소유지 과정에서는 강요죄가 좀 더 쉬울 거라는 게 일치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뇌물죄는 조금 더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을 이끌어내는 게.

◇ 정관용> 명시적인 청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 윤태곤> 그러니까요. 강요죄는 돈 낸 게 있으니까 이게 하기가 쉬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계산이 복잡한 거죠.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플러스, 재판 가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 이런 것까지라는 거죠.  

◇ 정관용> 정치권도 구속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죠.

◆ 윤태곤> 이제는 내놓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불구속 주장. 도주 우려가 있냐, 증거인멸할 능력도 안 된다. 국격도 있지 않냐, 이런 쪽의 논리고.

야당들은 이재명 시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랬는데. 오늘은 각 당들이 이게 후보들은 모르겠는데 대변인 급들이 나서서 구속 쪽으로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말부터 호남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거기 이제.  

◆ 윤태곤> 호남은 구속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 정관용>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 윤태곤> 그런 부분까지 의식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수남 검찰총장 머리 아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윤태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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