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61548?sid=102
익명을 요구한 안동교도소 내부 고발자 C 씨는 "트랜스젠더 B 씨가 A 씨에게 30만 원을 입금받고, 교도관을 통해 빈 방에서 성행위를 했다. 안동교도소 내에서 상습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교도관이 개입돼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교도소 측은 성매매가 아닌 성관계로 사건을 축소·무마했다. 실제로 교도소 측은 항문성교를 구강성교로 바꿔 A 씨와 B 씨의 징벌 수위까지 낮춰줬다"며 "안동교도소가 이렇게 더럽고 썩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