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채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20대 현직 군인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발생 나흘 만인 23일, 해당 남성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양재시민의숲역에서 하차한 뒤 다시 탑승해 강남역으로 이동, 2호선으로 환승하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했으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진술 조사를 위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