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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논란②] 신의진 의원 측 "게임을 마약취급? 터무니없다" (인터뷰)

  • LV 2 제이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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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367
  • 2013.1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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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 논란②…신의진 의원 측 "기본법이지 규제법 아냐, 게임 중독 개념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이미 명시된 것"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의진 의원 측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중독의 예방 빛 치료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4대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에 게임이 포함돼 있어,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법률이 제정될 경우 게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이어져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신의진 의원 측 우재준 보좌관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우 보좌관은 "마약과 게임을 똑같이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중독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취지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발의안의 취지는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폐해 방지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했으며, 제안 법안 13조와 14조에는 "중독 물질에 대한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관리할 수 있으며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할 수 있다(안 제13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안 제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 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우 보좌관은 "게임진흥법 13조에 이미 게임 중독에 대한 명시가 돼 있다. 게임 중독에 대한 명시는 이번 법안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독법'은 규제 법안이 아니다. 즉 13, 14조는 산업에 대한 규제나 중독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언론과 게임 업계에서 이번 법률을 오해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 광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것은 규제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적절한 시책을 관리하고자 하는 일종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라면서 "이 부분이 '일종의 규제'로 받아들여진다면 원론적인 수정을 하겠다고, 지난 6월 대정부 질문 당시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우 보좌관은 "우리는 게임을 마약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 이는 몇몇 언론사와 산업계에서 만든 프레임 때문에 비롯된 것 같다"며 "게임을 건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마약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것처럼, 게임을 하면 처벌하자는 식으로 만든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은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는 성격이 없다. 제한법이 아닌 기본법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에 따른 중독성은 의학적으로 같은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에 담은 것이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중독 센터를 세우고 치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고, 이 때문에 기본법 적 성격의 법안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간의 규제가 산발적으로 돼 있는 것을 통합하고자 한 것이다. 게임 중독에 관한 사항만 봐도 행안부, 여가부, 문화부에서 중복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일관화하자는 취지다. 중독과 같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국가가 통합된 의원회를 만들어 그 곳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 부좌관은 "규제 법안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다만 13조와 14조에 대해서는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중독법'에 대해서는 추후 보건복지 차원에서 공청회를 다시 진행할 것이다. 그 때도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그러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법안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 업계는 이번 법안이 사실상 '게임중독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열어, 참여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국내 1위 게임사인 '넥슨'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90여 개 게임사가 게임중독법 반대 홍보에 나서고 있다. 6일 네티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현재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가 마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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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우주홍당무
저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려면 .........
면저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 및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관련 법을 발의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무작정 발의부터 하고......시끄러워지니 뒤 늦게 변명이라.........
밑에도 썼지만 이것도 일종의 노이즈 마켓팅 아닐지??..................
LV 4 윙크77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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