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장이 지난해 12월 구치소 내부로 담배를 반입하는 재소자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담배를 교정시설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고소인을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신체검사와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반입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혐의자를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직무 유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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