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527만원, 2인가구 기준) 난임부부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에게 지원하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이 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어납니다. (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늘어납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527만원, 2인가구 기준) 난임부부 (부인연령 만 44세이하)에게 인공수정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방법
지원신청자격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체외수정: 산부인고 전문의(여성요인)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남성요인) 진단서 인공수정: 의사진단서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신청
난임시술 지원신청서(의사진단서 등 첨부서류 포함)를 구비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및 시술기관에 제출
관할보건소에서 신청자격 유무 확인 후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지 않고 시술을 받거나, 정부지정 시술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지정 시술기관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시술비 청구
시술완료(임신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청구
체외수정: 시술병원에서 청구 인공수정: 시술대상자가 직접 청구
인공수정이아니라 시험관아닌가요? 저도 몇달전에 시험관 시술후 바로 쌍둥이 생겼습니다...
결과는 좋지않지만..처음시술할떄 200정도 들었구요 나머지는 나라에서 부담해줍니다
처음 시술 실패후에 또하실때는 60%로 지원 그다음하실때는 40%이렇게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하시기전에 3개월동안 술이랑 담배 일단 끊으시구요 시술후에는 와이프분이 계속 누워있고 주사도 집에서 계속 맞으셔야됩니다
혼자 엉덩이에 놓으셔도 되는 수준이구요
정부에서 3차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한번할때마다 개인돈 20만원안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인공수정 한번 시작하면 3차까지 할꺼라는걸 알기에.. 대충해줍니다.
3차되면 되는분들도 계시지만 안되는분들도 많이시더라구요....
그리고 시험관아기로 넘어갑니다.. 시험관아기는 기본적으로 개인돈 200안팍으로 들어가며
1차.. 2차에서 별문제 없는 분이라면 대부분 된다고 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