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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 LV 7 바람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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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185
  • 2021.12.01 09:05
매년 3월에 환급을 받긴 하는데 항상 비슷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올릴수있나?해서 글 남겨 봅니다.
급여는  세전 270만 뒷자리는 기억이 안나네요.
연봉제고 상여는 원래 없는데 명절에 50만원씩해서 1년에 100만 정도 입니다.
1년에 3.340만원정도 되네요.ㅠㅠ
올해 11월까지 지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10.004.591원 체크카드 7.257.432원   신용카드  3.886.524원
입니다.
남은 12월 지출을 어디로 쓰는게 괜찮을까 해서요.
고수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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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SHSWOW
제가 세무계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생활하면서 매년 연말정산했던경험으로 답변드릴게요.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부양가족, 대출상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정도가 메인게임입니다.
영수증증빙 관련 지출항목은 정산항목에서 원래 포션이 크게 차지하지 못합니다.
남은 12월 지출을 어디로 쓰셔야 하는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말정산이라는거 자체가  자기가 세금 납부한만큼 돌려받는 개념이라서 원천징수 3,340이면 사실 차감된 공제액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제외하면 실제 소득세, 지방세는 많지 않습니다.
지출항목을 고려하면서까지 소비생활을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현금증빙,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율을 보아하니 평소에 세액공제를 신경쓰시는거 같아 말씀드린거에요. 저게 현금내고 영수증 증빙하는 것도 사실 귀찮은 일이니까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것보단 제가 쓰니님보다 연장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봉이 조금 더 높은 직장생활 경험자로써 말씀드리면 연봉 3,300에서 국세청에 증빙된 지출 금액만 2,000이 넘는 현 지출구조를 조금 줄여보시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립니다.
LV 8 지나갔냐
국세청홈택스에 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나와 나의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도서구입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입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연봉의 25%까지 입니다.
넘었다면 직불 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끊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한도가 넘었다면 급한 물건이 아니면 당장 사지마시고 내년에 사세요.
가전제품이나 가구같은 금액이 큰 물건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월세 사시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BC뉴스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_njZbtUUxE

추가로 이 뉴스는 참고만 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SqsJE2w2K8
LV 3 카시05
토스 어플에도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 있어여.. 거기에 등록만 하면 나와요
LV 2 호날두훈
낸 세금 돌려받고 싶으시면 청약저축,연금저축하세요
LV 1 썩은배미
직장인에게
현금영수증 등은 큰 의미 없구요 직장인들 대부분 한도넘기시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부양가족, 기부금(교회헌금도 포함됨)
부모님 일안하시면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세요
그리고 교회나, 절에 기부금 낸거 있으면 연말정산용으로 발급해다라 하면 해줍니다. 보통은 실제 기부한금액 기억을 못하기에 더 많은금액으로 발급 해주시더라고요. 특히나 교회는 세무조사가 거의 없기때문에 거의 요청하는대로 해주십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예정액 알려달라 하시고, 환급받을 소득세가 남았다면 부양가족 or 기부금영수증 두가지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LV 1 EvelynChamp
세금보고는 항상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는 역외 거래와 같은 복잡한 것을 다루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금이 국내입니다. 내가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업은 온라인 카지노와 관련이 있지만 나는 이를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합니다.

https://bit-casino. (kr)
LV 1 클라쓰읍
일단 연봉 5천 이하는 1인가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환급 받는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확정짓는 것이고, 그런의미에서 먼저 낸 기납부세액에 대해 환급 받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연봉 3400만 이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도 5-6만선입니다.
1년 약 60~70만원 기납부 세액이 되고 환급시 60~70만 환급 받았다면 다 받으신 겁니다.

세금 확정은 소득에서(세전소득)  근로소득공제, 4대보험납부공제, 인적공제, 카드및 현금 사용공제, 의료사용, 교육료사용등등의 공제등을  제하고 실 소득에 대해 세금율로 세금을 확정짓고, 기 납부된 세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냈다면 환급, 더 적게 냈다면 추가 납입을 하는 것입니다.
LV 1 뭐염마
올해는 지역화폐로 많이 쓰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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