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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사받을 틈도…" 홀로 병원 지킨 전공의, 소송에 '허탈'

  • LV 3 조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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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3
  • 2024.02.27 13:03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동료들보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의료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의사(전공의)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공의 파업에도 다른 동료 한명과 환자를 돌봤지만 환자 보호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현재 그는 병원을 떠날 수 없어 조사를 못 받고 있다고도 했다.

27일 A씨는 '졸국 사흘 앞두고 소송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에서 자신을 빅5 소화기내과 펠로(전임의)에 합격해 3월부터 근무가 예정된 내과 졸국(졸업)년차라고 소개했다. 전공의 파업 중에도 병원에 남아 일을 했고 펠로들이 29일을 기점으로 대거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서도 본업에 충실할 작정이었다. 현재 해당 병원에는 A씨와 다른 한 명의 전공의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졸국 사흘을 앞두고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지난 22일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섰는데 목요일에 대형사고가 터졌다"고 사건에 대해 운을 뗐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코드블루(심폐소생술 환자)가 나서 간호사들과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콜이 계속 울렸다"며 "c line(중심정맥관)까지 잡고 확인했더니 응급실 콜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응급실 환자는 급성 신부전증으로 인공신장기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로 올라올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

그는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본인이 마무리하고 임종 선언했다며 인턴이 없어서 사후처리만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며 고인의 딸이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원인이 전공의 파업(집단사직) 때문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그런 상황에서 A씨는 중환자실에 있던 또 다른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 급히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일요일 당직을 마친 뒤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는 "병원에 전공의가 저 혼자였고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백업 인력이 전무했다고 주장했지만 보호자는 그 당시 병원에 남아 있었던 의사만 고발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보호자는 병원에 있는 의사를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홀로 남아 병원을 지키던 자신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들 다 나갈(사직) 때도 끝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은 저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동료들보다 제가 잘못한 거냐고 물으니 (경찰이 유선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내시경 배우기 위해서라도 1년 더 버틸 생각이었지만 이대로면 진짜 그만두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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