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로 약 3시간30분 동안 12번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허위신고한 횟수가 적지 않다"며 "허위신고로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2시4분께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33분께까지 112에 12회 전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나를 보려면 밤 12시께 석촌호수에 가면 볼 수 있을 거다", "한 시간 내로 석촌호수에 사람이 뜰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전화를 거는 동안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한 고시텔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3명과 소방공무원 8명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 보상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같은 허위신고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최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허위신고한 횟수가 적지 않다"며 "허위신고로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2시4분께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33분께까지 112에 12회 전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나를 보려면 밤 12시께 석촌호수에 가면 볼 수 있을 거다", "한 시간 내로 석촌호수에 사람이 뜰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전화를 거는 동안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한 고시텔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3명과 소방공무원 8명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 보상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같은 허위신고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최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