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하겠다" 12번 허위 신고…1심 벌금 500만원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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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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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로 약 3시간30분 동안 12번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허위신고한 횟수가 적지 않다"며 "허위신고로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2시4분께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33분께까지 112에 12회 전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나를 보려면 밤 12시께 석촌호수에 가면 볼 수 있을 거다", "한 시간 내로 석촌호수에 사람이 뜰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전화를 거는 동안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한 고시텔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3명과 소방공무원 8명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 보상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같은 허위신고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최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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