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 성매매여성중 15%의 인신매매 피해자, 30%외국인 종사자, 나머지의 소아시기 성폭행 피해자와 빈곤층...독일 법에 명시된 성매매 종사자는 "다른직업과 같은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요건등이 있습니다..거기에 독일의 성매매 종사여성들은 인간취급도 못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같은 유럽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반성매매법을 주장하고 있고요.
성매매 합법화 국가가 많지만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개인의 요소지 국민의 수준 운운할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