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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급여에 대한 재문의 입니다.

  • LV 2 대왕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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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922
  • 2013.12.30 12:31
지난주 금욜날 올린글에 답변달아주신점 너무 감사드려요
답글 달아주신걸 곰곰히 읽어보니 한가지 궁금증이 다시생겨 문의 드립니다.

- 저희회사는 물류/유통쪽이라서  담당노무사가 물류/유통쪽은 고용주와근로자가 협의를 하면 신정/설/추석/하계휴가를 법정 연차로 넣어도 된다고 했답니다.
연차 15일중 신정(1일)설(3일)하계휴가(3일)추석(3일)이렇게 10일 제외하고 나머지 5일만 연차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할게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추천 3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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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모히또또
아닙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위의 알려주신 10일 외 15일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10일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빨간 날이구요. 그 외에 15일을 쓰게 되어있는 겁니다.
LV 2 갤럭티카
하계휴가 3일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연차적용은 안됩니다.
나머지 공휴일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물류/유통쪽이라면 기업규모로 보아 연차대상이 아닐 가능성은 큽니다.
LV 2 rhdns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LV 2 미련곰띵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싸인했다면 양심상 따르면 맞겠지만 법정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킨다?  말이 안 됨.
LV 1 마구할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노무사 분이 굳이 물류/유통이라고 콕 집어서 할 필요는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활용가능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휴일은 주휴(일반적으로 일요일, 유통의 경우 주 1회 임의로 정하는 날)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지 휴무를 꼭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유통쪽의 경우 일반적인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통쪽의 경우 평일에 주휴일을 제공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십시오.
단,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었으니,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50% 가산)이 발생합니다.
혹시 사업주와 포괄적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초과되는 시간외 수당이 계약 연봉 내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끝
LV 2 둘리11
악덕회사네요 저희 회사랑 와전 똑같네요. 어쩔수 없이 당하는 회사원1인 입니다. 그냥 만족하고 사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ㅠㅠ
LV 2 mandooo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만, 이런 회사 찾아보면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노사정 회의할 때  ㅇㅇ노총, ㅇㅇ노총 같은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법제화하면 좋을텐데 지들 밥그릇만 챙기기 바쁘니... 
대부분 이런 단체 소속 노조가 있는 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을 듯...
LV 2 카시05
이전글 맨 갯글 1순위로 달았더 사람입니다.
아마 편법을 사용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악업기업이네요...
근무 환경이 안바뀔거 같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권해드리고 싶네요...지금까지 제가 근무했더 회사는 이런회사 없었음..
그렇다고 노조를 만들수 있는 여건도 안될 같은데여..
LV 2 HK그룹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잘찾아보심되요
LV 2 대왕곰
에구구궁...답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궁금했는게 확 다 풀렸네요...그냥 만족하고 다녀야 겠습니다..ㅎㅎㅎ
새해福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LV 6 윙크7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V 5 곰도리0
답변들이 너무 멋지네요 ^^
LV 5 곰도리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LV 6 윙크77
굿~
LV 2 도파니
노무사님의 얘기가 옳습니다.
법정휴일외 년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 국경일이나 명절은 포함되지 않고요.
따라서 명절과 여름휴가에 년차를 이용했다면, 5일치가 남게 되네요. 신정도 년차 이용에 포함됩니다.
년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년차수당으로 청구하세요~

그리고 년차에 대한 내용은 유통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겁니다.
LV 2 seoyoon
본인의 권리야 당연 받아야 하겠지만..
권리만 찾는건 아니시겟죠~^^
회사가 흥해야 사원도 좋고 이직할 때도 유리합니다.^^
LV 3 하나이뽀♡
유유베 회원님들 정말 친절하세요~
LV 6 윙크77
잘 해결 되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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