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급여에 대한 재문의 입니다.

  • LV 2 대왕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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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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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욜날 올린글에 답변달아주신점 너무 감사드려요
답글 달아주신걸 곰곰히 읽어보니 한가지 궁금증이 다시생겨 문의 드립니다.

- 저희회사는 물류/유통쪽이라서  담당노무사가 물류/유통쪽은 고용주와근로자가 협의를 하면 신정/설/추석/하계휴가를 법정 연차로 넣어도 된다고 했답니다.
연차 15일중 신정(1일)설(3일)하계휴가(3일)추석(3일)이렇게 10일 제외하고 나머지 5일만 연차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할게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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