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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또 '무산'…왜?

  • LV 8 air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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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730
  • 자유
  • 2016.01.29 18:14
미창부, 허가정책방향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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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2010년부터 7번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해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6월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발표 이후,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신청접수,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부터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기간 중인 26일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3% 이상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미래부는 그간 주파수 우선할당 등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해왔다.
미래부는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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