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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후...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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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8 18:19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현 상황은 아내와 이혼을했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합의를 봣습니다.

문제는 상간자의 처리입니다.재판하여 승소까지해서 위자료 3천만원 판결 받았습니다.소송장을 이용하여 상간자 초본을 발급 받아서 법무부에 의뢰를 신청했습니다.헌데 법무부에선 상간자 명의로 된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금융 거래를 안한지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대충 짚어보니 카드나 금융거래는 가족명의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월급도 마찬가지로 가족명의를 이용해서 받는것 같습니다.근무하는곳의 사장이 아는분이라 그렇게 해준것 같습니다.재산도 없고 금융거래도 없고...이 상간자를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그리고 현재 이 상간자가 근무하는곳이 저의 사업장하고 가깝습니다.아침 출근할때부터 그 상간자의 차를 보면 참.. 어떻게 이 상간자를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있다면 자세히좀 알려주셧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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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5 나라미르
본인 앞으로 된 통장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승소판결 받으셨으면 상대의 직장에 월급압류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은 월급 압류하기 전에 당사자와 이야기하면 직장내 소문이 꺼려져서라도 조용히 받아내는 걸로 들었습니다.
LV 5 아하그렇구…
일단은 증거부터 모으세요.......차를 유지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단은 윗분 말씀처럼 직장이고 동네고 애들 다니는 학교고 제대로 망신 함 당할꺼냐고 시작해서 어디에 사는지?위장이혼인지? 등등.....그리고 형사고발 하시든 만나서 합의를 보시든 하세욧~~
LV 5 홍묘
1. 네이버에 "떼인돈" 만 검색하셔도 많은 추심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기 힘든 추심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입니다. 수수료는 상담해보시면 납득할만한 수준이실겁니다. 8~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 전화해보시고 담당자 응대 태도 및 적극성을 판단하신후 컨택 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돈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법원근처에 가시면 "떼인돈 받아드립니다"로 광고하는 명함이나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몇군데 미팅 해보시고 가장 비합법적인(?) 곳을 선정하셔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팁을 드리자면 채권을 두서너개로 쪼개서 여러 업체에 위탁 하시면 더욱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댓글 잘 안다는데 친구일이 생각이나서...
힘내시고 끝없는 내리막은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내려가다보면 언젠가는 올라갈일만 남게 되실겁니다.
LV 5 나는거부다
위의 흥묘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아는 분도 이렇게 해서 수수료 10% 정도 내고 돈 거의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배 째라는 식이어서 80 %정도만 받았지만 여기는 액수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떼인돈 검색후 꼭 통화를 하시든 만나보시든 해서 성실함과 열성적인지를 보신 후 결정하세요.
힘내세요.  아이들도 잘 자라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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