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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너무 억울한일을 당햇습니다...가게 상대로 무고죄 신고할려고 하는데..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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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340
  • 2018.09.24 00:44

어제 소개팅 자리엿는데요~ 1차에서 카페갔다가 2차로 술한잔 하러 같습니다.

 

여자애가 되게 귀엽고 내스타일이었습니다.

 

술잘못마신다면서 잘마시더군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꽃피우면서 호감을 좀 표현도하도 제가 먼저 분위기에 무르익다보니 술을 좀 급하게 마셧습니다.

보통 잘 안취햇는데 급하게 마시다보니 알딸딸한 상태가 되엇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억이 부분부분 나다보니..참 답답하네요.

 

계산하고 나왓는데 거기 직원이 갑자기 절 붙잡더라구요

 

자기 가게 직원 여자애를 떄렷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이게 먼 개소리인가싶어서..무시하고 갈려고 햇습니다

 

근데 자꾸 붙잡으면서 사과하라는데 나는 그런적없다 신고해라고 햇습니다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왓죠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하다 저 직원새끼가 돈뜯어 낼려고 작정한거같다고 말햇습니다.

 

경찰아저시한테도 진짜 저희 엄마 아빠 걸고 맹세코 떄린적 없다고 억울하다고 햇습니다.

 

일단은 확인하고 전화준다 햇습니다.

 

문제는 그떄 제가 확실히 못나섯던게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그 직원한테 정확히 어디를 떄렷고 어떻게 그랫는지 물어봤어야 됫는데.

 

그냥 그떄 경찰 동행해서 CCTV 확인하러 갔어야 햇는데, 저도 그떄 술도 됬고.. 소개팅 자리에서.. 너무 쪽팔려서 이상황을 처음 겪다보니.. 너무 당황해서 빨리 자리를 뜰려고 햇던거같습니다..

 

그 일 이 있고 소개팅 여자와는 연락이 끊겻습니다.....ㅠㅠ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그 망할 직원 새끼떄문에....

 

다른사람이랑 헷갈린게 아닌가 싶엇습니다. 저는 아무리 술째리고 술되도 누구 손찌검 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도 제몸 간수하기 힘든데..

 

오늘 경찰서 에 전화해보니 그떄 나온 경찰 아저씨 근무자가 교대 근무라 자리에 없고 낼 모레 전화해달라는군요.

 

그떄 까지 기다려야 되는건가 싶어서.. 거기 가게에 전화해봣습니다.

 

전화해서 말할려고 하는데 직원이 하는말이

 

전화할 이유 없다고 가게 전화하지 말라네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즈그가 뭐 캥기는게 잇으니깐 그렇게 끊엇지 않나싶은데..더군다나 전화받은사람이 신고한사람입니다.

 

자기네들이 당당하면 전화 안끊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말도 하기전에 전화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데..

 

혹여나 정말 만약~~에 제가 때리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많아서 부딪히거나 밀칠수 있다고 쳐도 고의성이 전혀 없거든요

아 추가적으로 제가 여자 어깨에 손까지 올렷다는데...ㅋㅋㅋㅋ 미치겟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손댄적이 없거든요..

 

정말 무고죄로 신고할려고합니다... 여차하면 ... 휴...근데 그사람들이 나를 정말 돈뜯을려고 누명씌울려고 그랫던걸까 ? 라는생각도 해봣습니다. 가게 이미지가 잇는데..

아니면 다른사람이랑 헷갈렷다던지.. 모르겟네요..참..

 

오늘 당장이라도 찾아갈려고 햇는데, 가봤자 싸움만 더 커질거같아서 일단 화욜에 경찰서에 진위여부 확인 해보고 결정할까합니다..

 

추천 15 비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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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화이팅1234
어차피 증거없으면 처벌 못합니다
무고죄 고소 진행하세요
LV 6 포도밭그남…
술이 문제네요 절주하심이

님이 정 떳떳하고 한점 부끄럼이 정녕 없다면
ㅂㅂㄷㄹ에 글을 올려서 그 업장 ㅇㅅㅈ 하세욧
LV 5 나라미르
경찰에 신고가 되고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상대 업주 찾아가셔서 뭐하시게요?
혹시 잘못한게 기억나셨다면 사과하러 가시는 것 말고는 서로 연락하거나 볼일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LV 1 감수송
증거가 없으면 처벌도 불가합니다.
일단 피의자로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피해자와 접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할 이유가 없는게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하라고 할겁니다. 합의금은 얼마 되도 않을겁니다. 돋 뜯어낸다는 것도 사실,, 애매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처벌을 원한다면, 작성자님께서도 일관되게 때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CCTV자료가 없는 한 처벌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피의자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거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할 때 성립됩니다.
이번 건은.. 제 생각으로는 무고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LV 2 MacPilot
법을 알지 못하면 당합니다.. 정말 억울하면 500만원 1000만원 변호사에게 쓸마음으로 준비하세요.
LV 5 아하그렇구…
억울한일 당하신거면 신고하시고 다만 여자분이랑 헤어졌더고 보상받지는 못합니다.....그리고 변호사 사서 진행해야하는데 비용과 시간 만만치 않습니다.일단 씨씨티비 확인해서 죄 없으심 무고로 고소 할수는 있지만 상대편도 벌금형 정도로 끝납니다....
LV 1 고밤톨이
첫 소개팅에 술을 감당 못할 정도로 마셨다니.... 아쉽네요....
LV 2
억울하지만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무고죄로 고발하는거 쉽지 않아요.
어차피 민사니 오래...아주 오래 걸립니다.
청와대 개시판에 글 올리세요.
요즘 거기에 올리는 사람 많던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언론에 이슈가 되지않으면 사람이 칼에 찔려 비참하게 죽어도 조사 들어가지 않아요.
대충수사하고 미재로 넘어가는게 현실이죠.
LV 2 준서준
무고죄는 상대가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직원이 사람을 착각했다고 하면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거에요.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LV 2 Parnass
상대가 고소를 했어야 무고를 걸지...
뭔 경찰 온걸로 무고냐?
무식한놈들...
LV 8 김일병
여자분도 가계도 의심이 갑니다
그리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술이 취하다
급하게 먹어서 그래도 정신은 있었을것인데 아마도 의도적으로 유인한 것을 수도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합의보자하면서 의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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