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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이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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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0 04:41
아내가 바람이 난후 남자의 내연녀에게 들켜서 힘들어 지치자 저에게 이 소식을 털어 놓네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고 알아서 하라고 싶지만 배속에 9주차 아기가 자라고 있어 또 마냥 놔두기 힘드네요
그런데 어째 남자가 내연녀와 짜고 와이프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네요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남자가 와이프에게 상담을 요청하며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양가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였고 그러던 중 내연녀가 와이프의 존재를 알고 이것저것
준비하게 됩니다 카톡을 하여 와이프에게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선처를 해준다고
꼬득인 다음 증거물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와이프 남매끼리 해결해 보려고 위자료를 줄테니 합의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봅니다
하지만 내연녀가 5천만원을 요구 하였고 남매는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 하자 3천만원으로 다시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도 너무 부담되자 아내는 이 일을 저에게 실토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도 와이프를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아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남자에게 아무런 문책하지 않을테니
각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자고 하였지만 여자는 와이프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끝내 소송장을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장에 대해 대비를 하는게 맞는것 일까요?
남자를 위자료 소송으로 소송하는게 맞는걸까요?
너무 답답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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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6 바앙패
와이프가 낚이신듯... 이혼하세요
그러면 남자와 와이프 관계의 본모습이 나오고,  내연녀도 실체가 나타날거고,
그다음 뱃속의 아이 고려하애 합니다, 한꺼번에 해결 안되여  상황이든 감정이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LV 6 나만의슬픔
이혼은 그다음 이야기고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바람핀게 억울하다면 될되로 되어봐라 하고 놔두시면 될테고...
아이때문이라도 도움을 줘야겠다 싶으면
역으로 남자/여자 둘 다 위자료 및 꾀임으로 먼저 고소 하고
상대쪽에 고소장 발부했다고 먼저 말하면 그쪽에서도 그냥 넘어가자고 할것 같은데요.
LV 3 빵빵이님이…
간통죄가 폐지 된지가 언젠데..고소 타령일까요?
LV 1 곰탕곰탕탕
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간통죄 폐지되서 민사로밖에 못가고 간통죄 폐지 안됬을때도 불륜은 현장증거 이외에는 효력이
없는데 꼴랑 카톡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송 걸라고 하세요. 민사로 해서 그쪽이 승소해도 1000만원 정도 지급하라고 판정나지 오천은 뉘집
개이름인가.  님들도 거액의 돈 요구하고 고소협박한걸로 역고소 하시구요.
배속의 9주 된 아이 태어나면 친자확인도 꼭 하세요.
LV 7 튼튼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거는 9주된 아기가 친자식이 맞느냐 일겁니다...
그후 이야기가 진행되야 될것 같네요...
LV 4 나라미르
위자료건 고소장이건 신경쓰지 마시고 이혼서류를 준비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9주된 아이가 친자식인지 아닌지도 문제지만, 한번 바람피운 사람은 다시 같은 행동 반복합니다.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겠죠.
LV 1 유유베벵바…
이혼하세요
아기도 친자일 확률이 높다쳐도 앞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될수없습니다
바람피는여자 한번피면 계속핍니다
담배랑 똑같습니다
한살이라도 젊으실때 이혼하세요
나이들면 바람 계속피는 여자랑 죽을때까지 사는겁니다
LV 5 popo50
다른건 잘모르겠고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남자랑 놀았을거 같아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본인아이라는 보장이 없네요. 혹시 친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둘째나 셋째가 가짜자식일때 남의 아이인지도 모르고 평생 속아서 키울 수 도있는 거잖아요?  와 이건 상상을 초월하네요.
LV 2 날으는닭갈…
일단 이혼전에 그냥 던지신다고 보시고...
일단 간통죄가 있다는 경우로 따지면요. 간통에 의한 죄값을 치를려면 명목상 서류 및 법적으로의 부부였을때에만 가능한데....
내연녀라고 했죠? 그럼 상대는 결혼을 안한상태일 가능성이 엄청 많죠.
그런사람은 그런걸 할 자격이 없어요. 대신 민사소송은 걸수 있죠.
그리고 만약 낚시과정이 녹음되있거나 저장되있다면 역고소 가능합니다. 지금 이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ps : 일단 먼저 아이가 진짜 본인아이인지 확인하시고 그다음 이혼절차 판단하심이....
LV 1 개똥구리뽕…
뭐라고 말을 드려야할지.. 제 상황이 아닌데요.. 절망스럽습니다..

조언은 아니구여 저같으면요..

곪은 살은 치료가 안되므로 잘라내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잘라내는 수술은 물론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곪은 살은 멀쩡한 살까지 전이되 다 썩어버리게 되지요..

전 잘라낼 것 같습니다..

친자확인 후 본인 아이라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이 달라고하면 주겠습니다..

이미 벌어진일 붙잡고 질질 끌어봤자 몸과 마음이 지칠것같네요 트라우마도 커지구요

최대한 이성을 찾는게 시급할것 같네여..

힘내세여..ㅠㅠ
LV 4 대단하다
이혼말곤 답이 안보이네여
LV 2 RadianceLaw
우선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인지 모르나 상황을 정리해보면

1) 아내분이 외도를 하셨고

2) 그 외도한 남성에게 내연녀가 있고

3) 그 내연녀가 아내분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말인데

*

간략히 정리하여 드리자면 대한민국은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까지 갈것도 없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은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도 불륜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내분이 외도한 남자의 내연녀가 아내분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대방은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는 형사상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경찰서나 검찰에게

표시하여, 처벌토록 하는 것 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아내분을 처벌할 방법은 형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정도가 법적 쟁점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연녀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결론 :

1) 형사상 아내분이 처벌될 근거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3)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상대방이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지위에 있다고 사료되지 않습니다.

4) 제 댓글을 믿지 못 하시겠다면 겁먹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상담료가 15~30만원 정도 나오겠지만 같은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마음도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5) 아이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질문자님의 미래도 잘 생각하고 결론내려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가보시길.
LV 2 RadianceLaw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만 더 보태 드리자면 상대방은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혼동하고 있고, 단순히 괴롭혀야 겠다 내지 협박해야 겠다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전해들으면 무서운 마음도 들고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미리 겁부터 내실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쪽 관련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 견해로는 분명히 저쪽에서 주장하는 금전적 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 조력을 얻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대화내용을 녹취하시거나(우리나라는 본인이 대화의 상대방으로 등장하는 통화내용의 녹취는 어떤 경우에도 합법적인 증거물로 인정됩니다.) 카톡 내용 등을 캡쳐하셔서 역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 상담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전국 어디에나 법률구조공단 지부가 있습니다. 가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내방해서 여기에 다 적지 못한 상세한 내용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LV 2 처런자라
3천때문에 남편이 받을 충격과...당연히 의심받을 아기의 미래까지 감수한다는게 더 소름끼치네....
LV 2 형석이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뿐더러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어떤 파탄에 대한 민사적 소송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LV 4 아하그렇구…
한번 바람난 여자는 다시 바람난다는 속설이 있기는 한대 정 걍 사시려면 몰라도 이혼이.....
LV 1 마라동하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고소를 걱정하실건 아니고
만약 거기서 고소한다고 협박하시면 상대방 남자 맞고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그 상처를 안고 살수 있으실라나....
LV 2 나피디
지금 당장 놓은 숙제.
소송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방어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이고 3천만원 보다는 그 편이 더 적게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장시간동안 정신적 고통이 뒤따를 겁니다.
와이프가 출산을 하는 동안에도 해결 안될 겁니다. 보통 법정가면 1-2년 갑니다.
그런데 상대도 그걸 알면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해결은 되지 않겠으나 어쨌든 고소하라고 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됩니다.
바람은 같이 폈지 여자만 폈나. 웃기는 짬뽕들 되시겠습니다. 오히려 님이 신고하셔도 될 듯.

그리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알겠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알겠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당신의 친자라는 확신이 있나요? 친자확인 분명 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까지 마음이 불안불안하실 겁니다.
이 무슨 x같은 상황일까요?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한들 당신은 부부싸움을 할 때 이 일을 거론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서운한 행동을 한다거나 무슨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이일을 떠올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혼이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 걸라 하라 하세요.
변호사 선임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그런 후 이혼하세요.

나중에 와이프가 출산하고 나서 친자확인 할 방법은 많습니다.
그때 당신의 아이가 확인되면 그때 소송 걸어서 데려가셔도 될 겁니다.
그게 당신의 정신적 고통을 가장 더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LV 8 tiger5082
평생 원수로 살지마시고 깨끗이 이혼하심이......ㅠㅠ
LV 2 로이어
꾸며낸 이야기 같네요... 여튼 사실관계를 근거로 조언을 드리자면... 상대편 남자의 약혼녀에 대한 불법행위(불륜행위)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글쓴이 쪽은 글쓴 분(남편)에 대한 상대편 남자의 불법행위(불륜행위)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경중으로 따지자면 약혼보다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가 더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액도 그 쪽에서 요구하는 2배로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경각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 같네요. 그리고 그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맞소송 형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상대편 약혼녀가 남자와 짜고 증거를 모으고 한 것은 오히려 나쁜 행실을 보여주고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음을 방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불륜행위를 거론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의 공갈죄가 될 수 있으니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V 2 붐바예
바람은 고쳐지지 않음. 한번 바람나면 나중에 또 바람 남.
그리고 아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데 그 아이조차 친자 아닐 수도 있음.
그냥 이혼하는게 답이에요.
LV 1 미운오리색…
남편분 참 착하신것 같네요..아이땜에 이혼을 미룬다
위에분들처럼 친자 확인이 꼭해야될것 같구요 친자라도 이혼이 답입니다.
아내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님한테 사실을 말한것도 아니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 오니깐
실토를 한거잔아요...예초에 아내분 인성이 바닥이에요
다른 때도 아니고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바람을........친자일경우 그아이한테도 지울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봅니다...그냥 이혼이 답입니다..첨엔 힘들어도 결정잘하세요
LV 2 갱주니
제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형도 결국 용서해주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형의 친자가 아니였죠;;
그 충격은 정말 상상도 못할정도입니다 부모님들까지 그 상황을 알게된후는 정말 말로 표현할수 없을정도였구요
결국 이혼했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그 상처때문에 여자를 만나지 않고 기피하고 그러다 우울증까지 걸려 정신과에 가서 상담까지
받는 모습을 본 저로서는
차라리 지금 이혼하는게 나을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힘내세요..;;
LV 2 만주개장수…
당장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냉정하게 이혼을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언젠가는 이런문제들로 서로가 더괴로운일 발생할듯 하네요
LV 6 3샷
이혼이 정답
한번이 어렵지 두번 세번은 너무나 쉬운겁니다
LV 6 바앙패
이혼 하셔요 간단히 생각하시고
LV 1 ooko94
왠만하면 로그인 안하는데 여러경우의 수를 보고 알려드립니다. 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것 외에 가능성 하나 추가드리면
제 친한 지인중에  와이프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났고 실제로 그 와이프가  바람핀 여자랑 남편한테 손해비용 청구하는걸 봤습니다.
이에 바람핀 여자는 현재 남편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고 (여기까지 유사) 남편한테 돈좀 해달라고 해서 남편이 해줬습니다.아이들을 생각헤서....그리고 그돈으로 바람핀 남자 와이프한테 주구 합의하고 이혼하게 한다음 현재는 둘이 같이 살고있다는.............
어찌됐던 바람피면 두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잘생각하시구요.. 이혼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못살겠다면 이혼도 정답입니다.
LV 2 나얼이
내연녀가 무슨 권한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나요?? 그냥 웃기네요..
부부사이에 간통법도 폐지된 마당에..
LV 1 나가세꺄짬…
간통죄폐지란게  형사상 책임, 즉 걸리면 빨간줄 그을거 안긋게만 된거라 돈많은 부자들이야 이제는 빨간줄 안긋고 돈으로만 합의보면 그만이지만...(어차피 돈많은 부자들은 빨간글 긋고도 잘살긴하지만)
상대방배우자나 본인 배우자랑 이혼할때는 민사상 책임은 배상해줘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고소하면 선택은 하나내요~
1. 아기와 가족을 위해 본인의 배우자 불륜 묻어주고, 상대방 불륜남의 배우자한테 민사합의금 대략 몇천? 와이프랑 공동으로 물어주던가
2. 본인의 배우자랑 이혼하고, 상대방 불륜남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불륜남한테 맞고소 하던가...
3. 글쓴이나 상대방이나 서로 이혼  안하고 맞고소해도 어차피 결국 비슷비슷 의미 없기때문에 고소하니 마내 난리 떨다가,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레 서로 묻는경우는 있음~
물론 상대방 고소로인한 민사 배상액과 별도로 이혼 위자료는 따로고요~
근데 바람, 불륜이란게 솔직히 결혼하고나서 평생안 안그러는 부부도 많지만, 계속하는사람은 계속하게되고, 안했던 사람은 쭉안하다가 그래도 한번쯤 하게되는게 바람이랑 불륜인데...전자든 후자든 솔직히 애초에 걸리지나 말았어야지요..
LV 2 푸르스
일단. 소설글에 떡밥을 주지 않으려고 그냥 넘기려다가
혹 비슷한 분들 알아두시라 적어둡니다.
몇분은 사실에 부합하게 적으시고 대부분은 잘 모르시면서 적으시는데
명확히 적으니 이글 소설쓰신 분 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간통죄 폐지되어 형사 안되고 (안됩니다. 형사 소송 안되어서 경찰서 갈 일 없습니다. 전혀)

2. 상대방이 결혼한것도 아닌데 무슨 내연녀가 뭔 자격으로 고소를 하냐마냐인지? 별 헛소리 다듣겠네.
(그사람의 법적인 혼인상대방에 대해서만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민사 정도가 가능할 뿐입니다.
내연녀 따위가 무슨.. 나머진 개소리.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이건 파탄의 사유가 안됩니다. 강간이 아닌 화간임.)

3. 외려 글쓴 소설가 님의 입장에서 고소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 결혼생활에 대한 파탄의 책임을 물어 당신의 아내 그리고 상대 불륜남에 대해 민사 청구 가능)
(이경우 당신의 아내에게 어차피 간통의 혐의 인정을 할테니. 상대방 남자 엿먹이는거 100%가능. )

이 소설 속에서는 상대방이 뭐라고 지껄이던 남편이라는 등장인물은 그냥 개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려 반대로 소송걸면 100% 위자료 지급됨.

안타까워 답을 적으셨겠으나, 적은걸 보니 정말 법알못들 많으시네요.
정말 세상에는 뭣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듯.
게다가. 상식적으로 몇천 걸리는 소송 운운 와중에 소송 성립 자체가 안되는 간단한 상황을 모르고 고민을 여기에 올린다..

네이버 지식인에 내공걸고 비공개로 물어도 답 잘 줄걸 모를 정도도 아닐텐데..
낚시글에 그만 먹이를 줍시다.

임신 9주... 본인 자식 맞는지 확인은 어케 하시려고.
그리고. 저런거 이해해주고 데리고 살건가요?
ㅉㅉ 어디서 소설 참 그럴듯하게 적으셨구려.

정히 아이가 걸리면 이혼하고,  태어났을때 친자 확인해서 맞다면
양육을 그때나 고려하시던지.

암튼.. 소설 잼있게 봣습니다.
LV 3 윤승아
이해하기 힘든 말도 안되게 허탈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이혼이 어려운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 찾아서 만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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