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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입구앞 불법 주차 방법이 있나요?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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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527
  • 2018.08.09 09:50

총7가구 빌라인대 6가구 다차있고 1가구만 차가없습니다.

 

그 1가구는 새들어사는 사람이 차가없긴한대. 집주인은 차가있습니다 .근대 서로 가족 , 형동생 관계 입니다.

 

집주인은 다른대살고 새만 주면서...  항상 저희 빌라에 주차를  해대서 자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집주인은 1가구 1주차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가 여기 안살아도 1가구 1주차고 차없는 동생 대신 주차하는대 뭐가문제냐고

 

우겨대면서. 항상 주차를 해왔습니다. 각가구들 차량들이 다 커서 6대정도만 차가들어갑니다

 

1대는 입구쪽에 세워서 넣어야하는대..

 

이문제로 항상 저희쪽 입구를 막거나 저희가 주차를 재대로 밖에 입구쪽에해서.

 

결국 크게 시비가 붙여서 서로 욕설까지 난무하면서 싸웟는대 .

 

다른가구들이다 나와서  여러명이 머라고하니깐 결국 못당해내고 깨갱하더니

 

뭐 차 명의 이전하고 앞으로 주차하겟다고 때쓰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싸운후 주차를 아예안해서 포기했나 싶었는대

 

이틀뒤 뜬금없이 왠 포르쉐 차가 주차장 밖 입구쪽에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출근해야하는대 연락처도 안남기고 연락도 안되고 결국 3가구나 차를 못타고 출근하였습니다.

 

저녁되도 차는 그대로있고해서 혹시나 그떄 싸운 새사는 그동생분한테 말햇더니 모른다고 하길래 뭐어쩔수없이

 

그냥 넘어갔는대 아침에도 또 그렇게 차가 그대로있어서 짜쯩나서 발로 몇대 걷어차버리고 출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니 이건 자기네들이 따로 할수없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으라고하고 구청도 기계적인 답변만늘어놓고

 

단속강화하겠다고 현장을 보고 여부를 판단해야한다하고 .그래서 사설 견인 문의했더니 거주지근처는 견인 안해준다면서

 

그리고 비싼차는 견인들안해갈거라하고..하  정말 .. 어찌해야할가요??

 

일부로 이러는거같은대 구청답변을 기다리고 처리하는수밖에없을가요. 아오. 증말 열받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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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5 심손108
구청에 민원 계속 넣으시면 됩니다.
구청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구청에서 하는거고 연락처가 없다고 하셨는데 경찰에 차량번호 알려 주면서 연락해달라고 하면 경찰에서 차주에게 연락해 줍니다.
차주 오면 쉬원하게 한번 욕해 주시구요~
LV 3 까치밥
제가 하는 업무 관계로 구청 교통지도팀등에 자주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데, 사유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2년째 무단 주차한 차가 있어 신고해도 개인 사유지라 단속및 견인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장기 불법주차한 차량은 사진등을 찍어 신고해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할 수 있으나 고급차를 그렇게 방치 해두진 않을것 같고 결국 방법은 해당구청 교통지도팀에 계속 민원 넣어 구청에서 차주에게 차 빼라는 연락정도만 가능할듯 합니다. 또한 무단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손해 본 내역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합니다. 요즘 법이 바껴서 경찰서에 연락해도 경찰은 무단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및 조회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사유지 불법주차차량 견인조치는 어렵다고 보면됩니다. 개인주차장에 무단주차시 견인조치하겠다는 말은 다 뻥이라 보면 됩니다.  개인이 무단견인 조치시 손해배상등 책임이 따르니 내땅이라도 무던주차된 차량을 마음대로 처리 할수 없습니다.
LV 5 아하그렇구…
씨씨티비 안찍히게 옥상에서 아령이나 염산 사서 떨구세요......그런 새1끼는 차가 망가져 봐야 정신 차릴꺼고 않그럼 계속 주차 할수도 있습니다.
LV 3 리틀아찌
입구를 막아놓은 차량이 개인사유지안에 있는곳이면 단속이 어렵지만 일반도로에 속하면 견인은 안되도 주차위반 단속은 됩니다.
아마 하루에 3번정도 위반단속을 요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적 요청이 있을경우  견인 조치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보다는 콜센터로 연락하는게 제일 좋아요....구청에서 안되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구청도 움직입니다.
LV 4 첫눈의사랑
집주인이 완전 양아치네요ㅋㅋ 그래도 감정적으로 차에 흠집 내는건 나중에 걸리면 손해니까요 옛말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런건 생각도 하지 마시구요 차를 사용하지 못한건 민사로 손배 하시구요 차주 연락처 경찰에 차량번호 알려주고 문의 해보시고 연락 취하시면 될뜻합니다
LV 7 세모울프
얌체족에겐  응징을 하세요
저도 경찰서, 구청교통과 자주 연락해도 그때뿐이고 사유재산땅은 단속대상이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주차말뚝(바닦에 접었다 새웠다 하는 표지판)을 장착했더니 안대더군요
사유지에 장작을 하는거라 도로교통법에 안걸립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주차를 한다면 딱히 뭐라 말할 수없는 거 아닌가요? 세입자인듯 한데요
건물주에게 설치 해달라고 하거나 허락을 받아 세입자분들이 설치해보세요
또따른 응징방법은 매일 펑크를 내는겁니다 차주가 차를 움직이다 못에 찔려 펑크내는거지요
문구를 쓰세요' 건물 주차장 진입로 공사중' 이렇게요
짧은 나사 못을 (피스) 양쪽 뒷바퀴 앞뒤로 한개씩 놓아두세요
차가 움직이다 펑크날꺼에요 여러번 나면 다른곳으로 이동하겠지요
단점은 본인들 차량도 펑크난다는것입니다. 그러니 회수 할수 있게 1~2개만 설치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되지만 정말정말 노답일때 사용해보세요
CCTV안걸리셔야합니다.
LV 2 진상형돈
주차금지 스티커 붙이시면 될듯
하루에 한개씩
이번에 주차장 입구 막은 아줌마 차 보셨져? 딱지
그렇게 붙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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