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 업체에 등록후 1회 미팅을 진행 햇습니다.
그러던중 소비자고발 남남북녀 결혼편 보고 환불 요청을 하기로 햇습니다.
환불요청서는 8/17일 작성 햇어 팩스로 보냈는데
환불은 한달후에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햇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
일단 한달 기다려보고 입금이 안되면 자기들이 전화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기다릴려니 넘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빨리 받을 방법 없을가요.
그리고 나중에 입금이 안되면 민사로 가야하는지요.
아님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