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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월말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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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332
  • 2016.01.19 00:35

사건당일은 2015년 10월 말이구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술취한 놈한테 주먹으로 한대 맞았더니,

치아 누르면 아프고 입안이 터져서 피가 나오고 따갑고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상해진단서 제출하고 그 사람은 벌금 200만원 나왔는데, 저는 치료비 못받아서 억울하잖아요.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경향이 없다보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나 때린 사람은 형사처벌, 벌금 내고 끝내려고 했나봐요.

 

법원 민원실로 가야 할까요? 잘 아시는 분 민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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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루이흑
씨씨티비랑 증거로 확보될 만한 건 다있으신거죠?

소송 전에 합의를 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이상이면 법대로 소송 들어가는구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지인이 겪었던 일이라
LV 3 자유78
상해로 고소 된건 일경우는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이 끝났습니다. 남은건 민사건인데 받으실수 있는게 치료비 교통비 그때 치료하느라 일을 못해서 손해받은 손해수당 그리고 향후 발생할 장애비용? 그정도를 민사로 걸어야 할건데 받으실수 있는건 치료비와 교통비 정도로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때 진단서를 끊어 놓고 일단 경찰에 폭행사건으로 고소후에 합의를 유도하셔서 벌금 200만원정도 나올거고 치료비하고 300만원정도에 합의 보셨어야 하셨을겁니다. 뭐 그쪽에서는 상해 벌금 냈으니 민사는 알아서 소송걸라고 배째라고 나오면 안타깝게도 답이 없습니다. 님이 열심히 법원가서 소송걸고 하면 나중에 더 귀찮아 질수도 있을듯하네요.
LV 7 airwolf
민사소성을 하려면..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우선 증거자료 확보를 하신다음..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LV 6 박김
형사로 이미 벌금형 판결이 났기때문에 손해부분에 대한 자료나 증빙만 잘하면 됩니다
LV 2 밍밍키캬
그냥 댁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슈 이상한 답변하지말고
LV 2 형석이
소액이니까 변호사 찾지 마시고 법무사 찾아가서 소장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병원비+위자료 지급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앵간하면 소송까지는 안갈껍니다. 그쪽에서 답변서(소장 제출에 대한 답변서를 피고측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때 병원비+위자료 지급한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송까지가면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어떻게 감당할까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터인데 법무사 찾아가서 소장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LV 20 타락천사ⓨ
그런데 오히려 치료비보다 민사소송 비용이 더욱 들겠네요.
LV 2 형석이
소장 작설할때 청구취지 소송비용은 피고측이 부담한다고 작성 하시면 되구요 피고 패소하면 소송비용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이다 보니 판사가 재판보다는 합의나 조종을 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재수 없으면 소송비용 반씩 물게될 가능성이 커져요 합의나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갈수 있는데 소송 간다고 해도 합의나 조종보다 원고측에 더 유리한 결과나 나온다고 보증할수는 없죠 소송 걸리면 피고측이 바보가 아니면 앵간하면 소송 가기전에 합의 보려고 할겁니다.
LV 2 해똥이00
형사소송은 강제성이라도 있지 민사소송은 없다고 배째라하면 별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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