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당일은 2015년 10월 말이구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술취한 놈한테 주먹으로 한대 맞았더니,
치아 누르면 아프고 입안이 터져서 피가 나오고 따갑고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상해진단서 제출하고 그 사람은 벌금 200만원 나왔는데, 저는 치료비 못받아서 억울하잖아요.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경향이 없다보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나 때린 사람은 형사처벌, 벌금 내고 끝내려고 했나봐요.
법원 민원실로 가야 할까요? 잘 아시는 분 민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